기간제 운영안내
개념
기간제교원은 휴직, 파견 등으로 인한 결원의 보충, 특정교과의 한시적 담당 등을 위하여 교원정원 범위 내에서 교사자격증 소지자를 한시적으로 교사로 활용하는 제도
관련법규
- 교육공무원법 제32조(기간제교원)
- 사립학교법 제54조(기간제교원)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임용권자
- 학교(기관)장
일반원칙
- 인력풀 미적용 교과의 경우 학교장은 공개채용정보를 등록하고, 복수 후보 대상자를 선정하여 별도의 면접 등의 학교별 임용 절차를 거쳐 최종 임용
- 계약서 작성시 채용관련 구비서류 제출 및 기간제교사 신분확인을 위한 각종 조회 실시
- 임용완료 후 나이스 인사발령 처리 및 기간제교사 임용보고
인력풀 운영안내
개념
기간제교사 수요 증가에 따른 교사 인력풀 구성 필요성 증대로 인해, 기간제교사 희망자를 대상으로 사전에 최소한의 검증절차를 거쳐 인력풀을 구성하여 교육 수요자의 신뢰성 및 만족도를 확보하는 제도
기간제 교사 인력풀 제도 운영 방식
- 공개전형시험을 통한 운영(국어, 영어, 수학, 체육, 중등특수, 초등특수)
- 일정기간 학교에 근무하고 인력풀에 등재하는 학교장 추천제 운영 국어 외 18과목(국어,영어,수학,체육,중등특수,초등특수 ,일반사회, 역사, 지리,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음악, 미술, 기술/가정, 초등교육, 보건, 전문상담)
- 인력풀내 우선채용을 원칙으로 하나, 기간제교사 수급이 곤란한 소수교과 및 도서벽지·면지역,인력풀 등재 대상자가 없는 경우 등은 예외
인력풀 학교장 추천제 등재 방법 및 절차
- 평가 신청
인력풀 미 등재자 중 임용기간이 3개월 이상인 기간제교사가 평가 신청
(본인 신청에 의하며, 임용권자에게 평가 신청서 및 동의서를 제출) - 학교 인사위원회 심사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 학교장 최종평가
- 평가결과 통보 해당 기간제교사에게 추천 가.부 통보
- 평가결과 및 추천서 제출 평가자는 평가일부터 3일 이내 도교육청 교원인사과로 제출
- 기간제교사 인력풀 등재 추천된 기간제교사는 평가결과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 인력풀 등재
- 전라북도교육청 기간제인력풀 사이트에 등재 신청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기간제교사는
전라북도교육청 기간제인력풀 사이트에 등재 신청 - 도교육청담당자 인력풀 등재 승인
인력풀 학교장 추천제 임용 원칙
- 전라북도교육청 소속 학교(기관)에 기간제교사 최초 응시자는 인력풀 등재자 우선 채용 원칙이 적용되는 인력풀 등재자와 동일한 채용 조건 적용
- 기간제교사 임용일자 기준 최근 4년 이내에 기간제교사로 근무한 경력이 없을 경우 채용 희망학교에 지원서류 제출 시 미경력확인서를 제출하면 인력풀 등재자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