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대상자의 재배치
재배치란?
- 대상자의 배치 유형(일반학급, 특수학급,특수학교)을 보호자의 신청 후 절차에 따라 변경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유형에 따른 예시를 나타내는 테이블 입니다. 재배치 유형 예시 각급학교 진학 재배치 A 중학교 일반학급 → B 고등학교 일반학급 동일교내에서 배치유형을 변경 A 초등학교 특수학급 ↔ A 초등학교 일반학급 배치유형을 동일하게 하여 전학을 갈 경우 A 초등학교 특수학급 ↔ B 초등학교 특수학급 배치유형을 변경하여 전학을 갈 경우 A 중학교 일반학급 ↔ B 중학교 특수학급 타시도(군)로 전학을 갈 경우 A교육지원청 중학교 특수학급 ↔ B교육지원청 중학교 특수학급 학교폭력사안으로 재배치 예시 없음
※ 전입학의 경우 학부모가 사전에 전입 희망 학교를 전화/방문하여 상담 및 정원 확인 이후 진행하도록 권장합니다.
※ 전입학의 경우는 소속학교의 개별화교육지원팀의 회의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단, 상급학교 진학 재배치, 학교폭력 사안은 제외)
신청 절차
1단계재배치 신청서 제출
- 유·초·중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은 관할 지역교육청으로 제출합니다.
-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은 전라북도교육청으로 제출합니다.
유·초·중학교용 신청서 고등학교용 신청서
2단계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 대면심사와 서면심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일정은 해당지역교육청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3단계심사결과 송부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심사 결과를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해당학교에 통지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취소
선정 취소란?
- 보호자의 요구, 선정 요건 소멸 등으로 선정 취소 절차를 거쳐 대상자 선정을 취소하는 것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취소 유형
- 특별한 사유를 근거로 보호자의 배치 취소 요구가 있을 경우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요건이 소멸된 경우(건강장애)
- 대안학교 입학, 홈스쿨링 등을 사유로 3년 이상 장기간 유예하는 경우
※위의 3가지 경우는 소속학교의 개별화교육지원팀의 회의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합니다.
선정 취소 절차
1단계선정 취소 신청서 제출
- 유·초·중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신청은 관할 지역교육청으로 제출합니다.
-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신청은 전라북도교육청으로 제출합니다.
유·초·중학교용 신청서 고등학교용 신청서
2단계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 대면심사와 서면심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일정은 해당지역교육청 기관마다 상이합니다.
3단계심사결과 송부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심사 결과를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해당학교에 통지합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유예 , 면제, 재취학
각 유형별 정의
- 취학유예 : 해당 학년도에 취학하여 교육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까지 보류함
- 유예 : 재학하여 계속 교육을 받을 의무를 다음 학년도로 보류
- 면제 : 취학 및 교육 의무를 면함
- 재취학 : 의무교육대상자로서 “유예, 면제, 정원 외 학적관리” 중인 학생이 다시 의무교육을 받고자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학교에 다니게 됨
- 유급 : 해당 학년 교육과정 미수료에 의해 상급 학년으로 진급하지 못함
신청 절차
1단계각 유형별 신청서 제출
- 유·초·중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은 관할 지역교육청으로 제출합니다.
-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재배치 신청은 전라북도교육청으로 제출합니다.
취학유예 승인 신청서(유·초·중학교) 취학유예 승인 신청서(고등학교) 재취학 희망원(유·초·중학교) 재취학 희망원(고등학교)
2단계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 대면심사와 서면심사를 통해 진행합니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사 일정은 해당지역교육청 기관마다 상이합니다.
3단계심사결과 송부
-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심사 결과를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 해당학교에 통지합니다.
유예 신청 시 유의사항
- 유예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유예기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