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인력 지원
목적
교사의 지시에 따라 교수학습활동, 신변처리, 급식, 교내외
활동, 등하교 등의 학교 교육활동을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 일반학급, 특수학급, 특수학교의 특수교육대상자 중 교육 및 학교교육활동 등의 지원 이 필요한 학생
지원방법
제 목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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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지도사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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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학생지원 사회복무요원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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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지도사 지원 신청 절차
1단계특수교육지도사 신청
- 당해연도에 필요한 지원인력을 전년도 11월~ 12월에
학부모가 학교에 신청하면, 특수교육지도사 배치를 위한
현장 실사를 진행합니다.
- 유·초·중·고등학교는 교육지원청으로 신청
- 특수학교는 전라북도교육청으로 신청
- 현장 실사 이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처 지원 여부를 확정합니다.
2단계특수교육지도사 배치 인원 통보
- 전라북도교육청은 특수학교와 교육지원청에 배치 인원을 통보합니다.
- 교육지원청은 유·초·중·고등학교에 지원 학교 결정 여부를 통보합니다.
3단계특수교육지도사 전보 실시
장애학생지원 사회복무요원 지원절차
1단계사회복무요원 배정 소요 인원 제출
- 지방병무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안내합니다.
- 교육지원청에서 안내에 따라 수요 조사를 진행합니다.
- 지방병무청 안내 : 1월 중
2단계배정인원 결정 및 통보
- 교육지원청에서 지방병무청으로 신청합니다.
- 신청기간: 1월 말까지
3단계사회복무요원 필요성 등에 대한 조사
- 지방병무청장이 심의를 진행합니다.
- 심의 기간 : 3월 중순까지
4단계배정인원 결정 및 통보
- 병무청에서 교육지원청으로 안내, 3월 말까지 통보합니다.
- 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익년도(다음년도) 배정인원을 확인, 소요예산 확보하여 배정합니다.
지원 인력 복무 관리
- 특수교육지도사
- 특수교육지도사는 중증·중복장애학생 1~2명의 교육활동 지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담당교사의 지시에 따라 배치된 학교 및 학급의 특수교육 관련 활동과 학생지도에 대해 지원한다.
학급분류 | 복무관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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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급 설치학교 | 특수교육지도사를 특수학급에 배치·지원하고, 관리는 학교장,담당은 특수학급 담임교사로 하고, 필요에 따라 일반학급과 특수학급에 탄력적으로 배치하여 운영 |
특수학급 미설치학교 | 특수교육지도사를 일반학급에 배치·지원하고, 관리는 학교장, 담당은 학급 담임교사 또는 업무담당자로 하고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지원 |
특수학교 | 특수교육지도사를 해당학급에 배치·지원하고, 관리는 학교장, 담당은 학급 담임 교사 |
- 사회복무요원
-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관리는 병무청훈령 제546호(2018.12.20.)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에 따른다.
- 복무 분야 : 교육문화-장애학생 활동지원 분야(유․초․중․고․특수학교의 특수교육대상학생 활동 지원)
- 복무 감독 및 관리
제목 | 복무관리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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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 감독 | 교육지원청의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담당 부서 |
복무 관리 | 각급학교장은 사회복무요원 복무 관리 담당 직원을 지정하여 실질적인 복무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복무 관리 담당직원은 의무적으로 월 1회 이상 사회복무요원에게 공무수행자로서의 정신 자세 및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