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 근거 및 개념
추진근거
- 교육기본법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사회교육 시설을 지도・감독 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7조
부총리겸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컨설팅장학을 실시할 수 있다.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령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특수교육 지원의 개념
- 특수교육 지원
- 특수교사가 수행하는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현안을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며, 문제 해결 과정을 협의·조언·자문 형태로 지원하는 그 과정에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촉진하는 활동
목 적
- 수업혁신을 통한 교원의 수업역량 강화
- 행동중재, 학급운영, 학부모와의 협력을 통한 교원의 생활지도 강화
- 진로직업교육과정 운영 전문화, 특성화를 위한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 일반학교 교원의 특수교육 이해 연수와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기본 방침
- 통합교육지원단 구성과 역할을 겸하며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영역도 포함
-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별 통합교육 업무 담당자의 참여 필수
- 교사와 학교가 요청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사, 학생 상호간의 교육활동을 협력, 지도, 조언하는 활동
- 의뢰 컨설팅 내용에 따라 지역교사 대표, 특수교육담당 장학사와 협력하여 지원 참여
- 교사나 단위 학교의 자발성 원리에 의한 요청에 대하여 교사와 지원단이 수평적 위치에서 함께 협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교사(학교) 주도 컨설팅
- 단, 신규와 저경력 교사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특수교육지원단 컨설팅을 의뢰하도록 권장 (특수교육지원단과 함께하는 행복동행)
- 특수교육지원은 교육의 질 제고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되는 특수교사, 학교관리자, 일반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함
- 교사와 학교의 요구에 부응하는 특수교육 활동을 위해 전문영역별 특수교육지원단(인력풀) 구성과 운영
- 전문가와 학교가 함께 협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현장 특수교사 중심 교육지원
- 담당자와의 레포(rapport)를 통하여 대화와 현장 확인 방법을 주로 사용
- 특수교육 지원 방법이나 내용은 학교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특수교육지원단의 개요
특수교육지원단 구성 유형과 자격 요건
- 신청 자격
- 특수교육 담당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장(감), 교사
- 유아특수교육의 경우 7년 이상인 교사(컨설팅 위원의 절대 부족으로 인함)
- 교육지원청별 특수교육 업무 담당 전문직(당연직)
2022년도 특수교육지원단 구성 방안
- 2022년도 특수교육지원단 구성원 수는 40명 이상으로 조직 예정
- 구성 유형은 실무위원, 교사 등으로 분류 구성
- 유·초·중·고 과정별 균형 있는 지원단 구성 필요
- 현장 저경력 교사 채용인원 증가로 인한 지원의 필요성 대두
- 2022년 특수교육지원단 구성팀이 연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
※ 부득이하게 지속적인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 연락 요청함 - 2021년 구성인원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되, 2022년 특수교육지원단은 추가 모집함
- [서식1]을 작성하여 전라북도교육청 교육혁신과로 제출
특수교육지원단 활동 일정
순 | 일시 | 활동 내용 | 행정사항 | 제출일·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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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25.(금) | 신청(추천)서 제출 | 지원단, 행복동행 신청 | ~4.9.(금) 교육혁신과 |
2 | 4.12.(화) | 지원단 협의회 안내 | 공문 발송 | |
3 | 4.22.(금) 15:00~18:00 | 지원단 협의회 | 개인방역수칙 준수 | 8층 회의실 (예약완료) |
4 | 4.29.(금) 15:00~18:00 | 지원단과 행복동행 신청 교사와의 만남의 날 | 명단과 협의회 안내-4.25(월) | 도교육청(2층) (예약완료) |
5 | 6.24.(금) 15:00~18:00 | 상반기 지원단 연수 및 상반기 활동 평가, 하반기 계획 수립 | 공문 발송 - 6.10.(금) | 도교육청(2층) (예약완료) |
6 | 11. 4.(금)~5.(토) | 하반기 지원단 연수 | 공문 발송-10.20.(목) | 추후 협의 예정 |
7 | 11.25.(금) 15:00~18:00 | 2021 행복동행과 컨설팅 활동 성과나눔 | 공문 발송–11.11.(금) | 도교육청(2층) (예약완료) |
※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상황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특수교육지원단 활동 영역
- 수업지원팀, 생활지도팀, 전환교육팀, 통합교육 팀으로 구성
특수교육지원단 역할
- 특수교육지원단 구성 영역별 역할
지원 영역 | 하위 영역 | 세부 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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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지원 | 수업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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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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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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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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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지도 | 학생행동 지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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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급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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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와의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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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서비스 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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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로직업 | 진로직업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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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자원과의 상호작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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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교육 | 통합교사와의 협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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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적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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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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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지원단 활동의 유형과 운영
대상별 주요 활동
대상 | 세부내용 | 주요활동 | 실시시기 | 팀구성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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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 영역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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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맞춤형컨설팅장학 기본 계획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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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교원표창 |
특수 교사 | 영역별 지원 | <새내기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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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시 | 지원단 2~3명 | |
<신증설 특수학급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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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 신장 희망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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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절차
- 지원 신청신청서 입력 혹은 작성 제출
지원팀 선택 - 사전 협의지원팀 확정
지원 요청 내용에 대한 협의
지원 과정 계획수립
해결에 적절한 지원 방안 마련 - 지원 방안 마련목적 및 문제 분석
사실 및 상황 분석
해결에 적절한 지원 방안 마련 - 지원 실시 및 지원 결과 등록지원 과정 기록
연수 및 교육
지원 내용 평가
보고서 작성
만족도 조사
사후계획수립 - 피드백사후 계획 실행에 대한 지원
자율 연수 체계 마련 및 수시 지원
우수교원 선정‧표창
선정 기준
- 특수교육지원을 통하여 수업 공개 및 교수․학습방법, 학급교육과정 운영개선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교사
- 현장의 특수교육지원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교사
- 특수교육지원을 통하여 학급교육과정 운영 개선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자
- 3년 이내에 교육감상 이상의 표창을 받지 않은 교사
- 2022년도(2022.11.1. 현재 기준)에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교원은 제외
표창 추천 절차
- 학교장(추천자) ⇒ 도교육청 교육혁신과
- 조사자 : 단위학교 - 교감 - 추천관 : 단위학교 - 학교장
표창 규모
- 표창 총 인원 : 5명 내외
추천서류
해당학교장 | 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단 담당 장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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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 표창 인원수는 공적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특수교육지원단 관련 제반 서식
특수교육지원 요청서 특수교육지원 계획서 특수교육지원 결과 보고서 특수교육지원 만족도 특수교육지원 우수교원 추천자 명단 특수교육지원 우수교원 공적조서 특수교육지원 우수교원 공적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