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교육지원단 운영계획

추진 근거 및 개념

추진근거
  • 교육기본법 제17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및 사회교육 시설을 지도・감독 한다.
  • 초‧중등교육법 제7조
    부총리겸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교에 대하여 교육과정운영 및 교수‧학습방법 등에 대한 컨설팅장학을 실시할 수 있다.
  •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령 제8조(교원의 자질향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특수교육 지원의 개념
특수교육 지원
특수교사가 수행하는 특수교육과 통합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교육 현안을 진단하고, 대안을 마련하며, 문제 해결 과정을 협의·조언·자문 형태로 지원하는 그 과정에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을 촉진하는 활동

목 적

  • 수업혁신을 통한 교원의 수업역량 강화
  • 행동중재, 학급운영, 학부모와의 협력을 통한 교원의 생활지도 강화
  • 진로직업교육과정 운영 전문화, 특성화를 위한 진로직업교육 활성화
  • 일반학교 교원의 특수교육 이해 연수와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기본 방침

  • 통합교육지원단 구성과 역할을 겸하며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영역도 포함
  • 통합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별 통합교육 업무 담당자의 참여 필수
  • 교사와 학교가 요청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교사, 학생 상호간의 교육활동을 협력, 지도, 조언하는 활동
  • 의뢰 컨설팅 내용에 따라 지역교사 대표, 특수교육담당 장학사와 협력하여 지원 참여
  • 교사나 단위 학교의 자발성 원리에 의한 요청에 대하여 교사와 지원단이 수평적 위치에서 함께 협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교사(학교) 주도 컨설팅
  • 단, 신규와 저경력 교사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해 특수교육지원단 컨설팅을 의뢰하도록 권장 (특수교육지원단과 함께하는 행복동행)
  • 특수교육지원은 교육의 질 제고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되는 특수교사, 학교관리자, 일반학교 교사, 학생, 학부모 등 학교 구성원 모두를 대상으로 함
  • 교사와 학교의 요구에 부응하는 특수교육 활동을 위해 전문영역별 특수교육지원단(인력풀) 구성과 운영
  • 전문가와 학교가 함께 협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현장 특수교사 중심 교육지원
  • 담당자와의 레포(rapport)를 통하여 대화와 현장 확인 방법을 주로 사용
  • 특수교육 지원 방법이나 내용은 학교의 특성과 요구를 반영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특수교육지원단의 개요

특수교육지원단 구성 유형과 자격 요건
  • 신청 자격
    • 특수교육 담당 경력이 10년 이상인 교장(감), 교사
    • 유아특수교육의 경우 7년 이상인 교사(컨설팅 위원의 절대 부족으로 인함)
    • 교육지원청별 특수교육 업무 담당 전문직(당연직)
2022년도 특수교육지원단 구성 방안
  • 2022년도 특수교육지원단 구성원 수는 40명 이상으로 조직 예정
  • 구성 유형은 실무위원, 교사 등으로 분류 구성
  • 유·초·중·고 과정별 균형 있는 지원단 구성 필요
  • 현장 저경력 교사 채용인원 증가로 인한 지원의 필요성 대두
  • 2022년 특수교육지원단 구성팀이 연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협조
    ※ 부득이하게 지속적인 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개별 연락 요청함
  • 2021년 구성인원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되, 2022년 특수교육지원단은 추가 모집함
  • [서식1]을 작성하여 전라북도교육청 교육혁신과로 제출
특수교육지원단 활동 일정
특수교육지원단 활동 일정
일시 활동 내용 행정사항 제출일·장소
1 3.25.(금) 신청(추천)서 제출 지원단, 행복동행 신청 ~4.9.(금) 교육혁신과
2 4.12.(화) 지원단 협의회 안내 공문 발송
3 4.22.(금) 15:00~18:00 지원단 협의회 개인방역수칙 준수 8층 회의실 (예약완료)
4 4.29.(금) 15:00~18:00 지원단과 행복동행 신청 교사와의 만남의 날 명단과 협의회 안내-4.25(월) 도교육청(2층) (예약완료)
5 6.24.(금) 15:00~18:00 상반기 지원단 연수 및 상반기 활동 평가, 하반기 계획 수립 공문 발송 - 6.10.(금) 도교육청(2층) (예약완료)
6 11. 4.(금)~5.(토) 하반기 지원단 연수 공문 발송-10.20.(목) 추후 협의 예정
7 11.25.(금) 15:00~18:00 2021 행복동행과 컨설팅 활동 성과나눔 공문 발송–11.11.(금) 도교육청(2층) (예약완료)

※ 상기 일정은 코로나19 상황변화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특수교육지원단 활동 영역
  • 수업지원팀, 생활지도팀, 전환교육팀, 통합교육 팀으로 구성
특수교육지원단 역할
  • 특수교육지원단 구성 영역별 역할
특수교육지원단 구성 영역별 역할
지원 영역 하위 영역 세부 주제
수업지원 수업계획
  • 학생의 개인차를 고려한 수업 계획
  • 교육과정 재구성
  • 개별화교육계획 작성
  • 교수학습지도안 작성
  • 교육과정 재구성과 다양한 교수학습 모형 적용
수업실행
  • 수업에 적절한 전략 사용
  • 개인별 특성에 맞은 맞춤 지원
  • 수업 중 효율적인 의사소통 기술 지원
  • 긍정적 행동 지원 중재 전략
수업평가
  • 수업계획에 따른 형성평가 방법
  • 형식적, 비형식적 평가 도구의 활용
  • 평가결과의 해석 및 반영, 평가 조정과 방법
교수자료
  • 수업에 필요한 교수자료 제작 방법
  • 수업에 필요한 보조공학 자료 정보
  • 효율적인 교수학습 자료의 활용 방법
  • 교수활동을 위한 전자 정보(관련사이트 정보)
생활지도 학생행동 지도
  • 긍정적 행동 지원 전략
  • 학교폭력 예방과 대처 관련 지원, 성교육 지원
  • 통합학급에서의 또래 관계지원
  • 통합학급에서 긍정적 행동 지원
학급운영
  • 교실 환경 구성(물리적 환경구성, 학급신설)
  • 특수교육지도사 교육과 적정한 활용 방안
  • 장애이해 교육
  • 학급 교재교구 구성(학급물품 구성 방법)
  • 학급운영 형태
학부모와의 협력
  • 학부모 간담회 운영 컨설팅
  • 담임-학부모 연계를 통한 학생 지도
  • 학부모와의 상담 방법, 가족지원 프로그램 내용
  • 학부모와의 협력 체제 형성 방법
관련서비스 이해
  • 관련서비스
    • 치료지원, 방과후학교, 통학비 지원 절차
    • 치료지원, 방과후학교, 통학비 지원 유형
    • 치료지원, 방과후학교, 통학비 운영 형태
진로직업 진로직업교육
  • 진로직업교육의 계획
  • 진로직업교육의 내용과 실천 방법
  • 진로직업교육지원센터의 활용 방법
  • 현장중심 직업교육 내용
  • 학생의 진로직업 교육 방법
지역사회 자원과의 상호작용
  • 지역사회 정보
  • 지역사회 자원의 활용 절차와 내용
통합교육 통합교사와의 협력
  • 통합교사와의 협력관계 형성과 유지
  • 통합교사의 장애이해 인식 개선 방안
행정적 지원
  • 특수교육 관련 법 체계 이해 지원
  • 특수교육관련 예산 편성과 집행 방법
  •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적 관리
특수교육대상학생 지원
  •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와 절차
  •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과 배치 절차

특수교육지원단 활동의 유형과 운영

대상별 주요 활동
대상별 주요 활동
대상 세부내용 주요활동 실시시기 팀구성 비고
특수학교 영역별 지원
  • 주요 학교정책의 현장 정착 지원과
    학교정책 시행의 문제점 해결 지원
  • 교육과정 운영 내실화
  • 교육계획 수립의 적정성과 추진 방안 협의
  • 수업공개 시 지원담당 장학사 참관
2022
맞춤형컨설팅장학
기본 계획에 의함
  • 지원단 2~3명
  • 장학사(유·초·중등)
우수교원표창
특수 교사 영역별 지원 <새내기 교사>
  • 특수교육지원단 요청 권장
  • 초임교사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운영
요청시 지원단 2~3명
<신증설 특수학급 교사>
  • 특수교육지원단 요청 권장
  •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와 협력 컨설팅
<전문성 신장 희망교사>
  • 요청하는 영역(주제)별 희망지원
  • 교사가 요청한 영역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컨설팅
운영 절차
  1. 지원 신청신청서 입력 혹은 작성 제출
    지원팀 선택
  2. 사전 협의지원팀 확정
    지원 요청 내용에 대한 협의
    지원 과정 계획수립
    해결에 적절한 지원 방안 마련
  3. 지원 방안 마련목적 및 문제 분석
    사실 및 상황 분석
    해결에 적절한 지원 방안 마련
  4. 지원 실시 및 지원 결과 등록지원 과정 기록
    연수 및 교육
    지원 내용 평가
    보고서 작성
    만족도 조사
    사후계획수립
  5. 피드백사후 계획 실행에 대한 지원
    자율 연수 체계 마련 및 수시 지원

우수교원 선정‧표창

선정 기준
  • 특수교육지원을 통하여 수업 공개 및 교수․학습방법, 학급교육과정 운영개선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교사
  • 현장의 특수교육지원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교사
  • 특수교육지원을 통하여 학급교육과정 운영 개선에 대한 공적이 현저한 자
  • 3년 이내에 교육감상 이상의 표창을 받지 않은 교사
  • 2022년도(2022.11.1. 현재 기준)에 경고 이상의 처분을 받은 교원은 제외
표창 추천 절차
  • 학교장(추천자) ⇒ 도교육청 교육혁신과
  • 조사자 : 단위학교 - 교감 - 추천관 : 단위학교 - 학교장
표창 규모
  • 표창 총 인원 : 5명 내외
추천서류
해당학교장 도교육청 특수교육지원단 담당 장학사
  • 공적조서 2부(교원별)
  • 공적요약서 2부(교원별)
  • 우수교원 추천자 명단 1부
  • 우수교원추천자 명단 1부
  •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1부

※ 최종 표창 인원수는 공적심의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특수교육지원단 관련 제반 서식

특수교육지원 요청서 특수교육지원 계획서 특수교육지원 결과 보고서 특수교육지원 만족도 특수교육지원 우수교원 추천자 명단 특수교육지원 우수교원 공적조서 특수교육지원 우수교원 공적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