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호봉 재획정 요청 시 기간제교원 채용이 집중되는 시기(2월, 8월)에는 빠른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재획정기준일 5일 전까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개요
지원대상
- 관내 공립 유·초·중학교(※ 공립 고·특수학교는 교원인사과)
지원시기
- 연중 수시
지원내용
- 교원 호봉 재획정 사유 발생 시 업무 지원
신청방법
- 새로운 경력합산 등이 필요한 경우 공문으로 신청 [서식 1]
- ※ 교육지원청 자체 처리: ① 1정 연수 이수자 ② 복직자 ③ 징계기록말소 대상자
지원방법: 교육지원청 직접 처리
- 검토자료(호봉획정표) 작성 및 NEIS 처리 후 결과공문 발송
업무흐름도
구 분 | ① 호봉재획정 사유발생·신청 (학교→교육지원청) |
② 호봉획정표 작성·등재 (교육지원청) |
③ 결과 통보 (교육지원청→ 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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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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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지원청 직접 처리 (학교 신청 절차 없음) |
① 호봉재획정 사유 발생 (교육지원청) |
② 호봉획정표 작성·등재 (교육지원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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