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업무통합지원센터 지원

응급처리(심폐소생술) 교육 지원

지원개요

지원대상
  • 관내 유·초·중학교
지원내용
  • 학교에서 매년 실시하는 심폐소생술(응급처치) 교육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수하지 못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업무흐름도

교육지원청의 별도 계획에 의하여 연 1~2회 공문 시행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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