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개요 지원대상 관내 유·초·중학교 지원내용 학교에서 매년 실시하는 심폐소생술(응급처치) 교육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이수하지 못한 교직원을 대상으로 교육 실시 업무흐름도 교육지원청의 별도 계획에 의하여 연 1~2회 공문 시행으로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