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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자 시행)2024년 초,중등 기간제교원 인력풀 기본계획

  • 작성자 : 교원인사과(오혜정)
  • 작성일 : 2023-12-30
  • 조회수 : 4430

(2024. 1. 1.자) 기간제교원 인력풀 기본 계획을 알려드리니, 아래 하단 붙임에 있는 기본 계획을 충분히 읽어보시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인력풀 공문(우편)도착 후, 교원인사과에서 승인처리는 2~3일 소요

*  인력풀 사이트에 접속 시 교직원로그인 불가, 일반인로그인으로 접속 가능

*  일반인 로그인 후, 기존에 등록한 기간제교원 본인의 인력풀 상태가 보이지 않는 경우는 교직원 로그인일 때 승인처리된 경우로 학교관리자에게는 보이는 상태임 

*  해당학교에 학교장 추천평가 신청서 제출과 동시에 기간제교사 인력풀사이트에 기간제교원 본인이 개인정보등록해야 승인처리 가능

* 인력풀 유효기간: 4년 (학교에서 교원인사과로 제출한 공문도착일로부터)

* 기존에 인력풀 등재된 경우 변경없이 유지 (유효기간 만료되지 않았으면, 새로 신청하지 않아도 유효기간 설정 그대로임)

* 인력풀 전형 대상 과목(20과목): 국어, 영어, 수학, 체육, 특수(중등), 특수(초등), 일반사회, 역사, 지리,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음악, 미술, 기술·가정, 초등교육, 보건, 전문상담, 영양

* 인력풀 신청대상자: (인력풀 과목교과로) 신청일로부터 4년이내에 실제근무기간 1개월 이상 기간제교원의 경력이 있는 경우 해당학교로 평가 신청

* 타시도 기간제교원 경력자, 해당년도 졸업자, 각종 강사, 전일제 강사 등의 강사 경력만 있을 경우는 인력풀 신청 안됨

   채용을 원하는 학교의 채용일 기준으로부터 4년이내에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없을 경우는 인력풀 신청 안됨

  (위 인력풀 신청이 안되는 경우는)  → '미경력확인서(인력풀 등재자와 동일한 자격 부여)'를 채용을 원하는 학교에 접수 시 응시원서와 같이 제출하고,                                                                   채용된 후의 기간제교원 경력으로 인력풀 등재를 위한 신청이 가능

(문의) 초등: 063-239-3364  / 중등: 063-239-3375

 

 

 

붙임 1. (2024.1.1.자 시행) 2024년 초,중등 기간제교원 인력풀 기본계획 1부.

       2. (인력풀관련 서식) 평가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자기소개서, 미경력확인서 1부.  끝.

(2024.1.1.자시행)2024년초.중등기간제교원인력풀기본계획.hwp (391 kb)바로보기
인력풀관련서식.hwp (45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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