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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민원대응 역량 강화로 교육활동 보호 앞장

  • 작성자 : 대변인(우지혜)
  • 작성일 : 2026-11-02
  • 조회수 : 46
학교 민원대응 역량 강화로 교육활동 보호 앞장 이미지(1)
학교 민원대응 역량 강화로 교육활동 보호 앞장 이미지(2)
학교 민원대응 역량 강화로 교육활동 보호 앞장 이미지(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2일 오후 2시부터 전주학생교육문화관 공연장에서 도내 유초중고 및 특수학교 민원대응 담당자 1,000여 명을 대상으로 ‘2026 학교 민원대응 담당자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이 연수는 학교 민원대응체계와 관련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학교 현장의 다양한 민원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지난 10월 29일부터 시행된 개정 법령을 바탕으로 학교민원대응팀의 구성과 역할, 운영 절차 등 학교 중심의 조직적 민원대응체계를 안내했다.

 

주요 내용은 △교육상담과 민원의 구분 및 민원 접수·처리 절차 △반복·특이민원 유형별 대응 방법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교직원 보호 조치 △학교장의 민원 대응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조치 사항 등으로, 학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무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또한 교육인권보호관과 교육인권변호사 등이 참여한 ‘학교민원 Q&A 토크’도 운영해 현장의 다양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학교 자체 해결이 어려운 민원에 대한 대응 방안과 지원 절차 등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신원을 밝히지 않은 민원인의 민원 접수 여부 △학교 행사 중 스피커 사용과 관련한 반복 민원 대응 방법 △사전 약속 없이 교무실에 출입하는 민원인에 대한 퇴실 조치 가능 여부 등 학교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질문하며 민원 처리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했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연수를 계기로 학교민원대응팀 중심의 조직적 대응체계를 정착시키고, 교육지원청 및 전북교육인권센터와 연계한 현장 지원을 보다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진덕 전북교육인권센터장은 “학교 자체 해결이 어려운 악성·특이민원에 대해서는 교육지원청 학교민원대응지원팀과 도교육청 교육인권보호관을 사안별 현안 관리 책임자로 1:1 매칭해 초기 대응부터 사안 처리 및 회복 지원까지 밀착 지원하겠다”며 “교직원이 부당한 민원으로부터 보호받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학교 민원대응 역량 강화로 교육활동 보호 앞장.png (1585 kb)바로보기
261102-학교 민원대응 역량강화, 교원 교육활동 보호 앞장.hwpx (242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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