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관리 체계)
제5조(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및 확정)
제6조(공약사업의 변경)
제7조(공약사업 이행 및 자체점검)
제8조(공약사업 이행평가 시기 및 방법)
제9조(평가 결과의 환류)

총괄부서 및 공약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8조의 평가결과와 제12조의 권고안 등에 대하여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도록 한다

제10조(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실천계획 및 공약사업 변경, 추진 상황, 공약사업 이행평가 결과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공약관리위원회

제11조(공약관리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도민 참여 확대를 통한 공약사업 실천계획 및 이행사항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하여 공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구성)
제14조(위원의 임기)
제15조(위원의 해촉 등)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촉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7조(회의 운영)
제1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그 외에 관련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세부지침)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923호,2024.10.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 전에 구성된 공약관리위원회 내부위원은 자동 해촉하며, 외부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위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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