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화상 체온 측정기 관련 보안조치 권고
- 작성자 : 미래인재과(김성록)
- 작성일 : 2021-06-15
- 조회수 : 132
[개요]
ㅇ 일부 '열화상 카메라 체온측정기'에서 영상·음성 정보를 수집·외부로 전송하는 기능이 포함되었다는 보도와 관련하여 보안조치 필요[대책]
ㅇ '열화상 카메라 체온측정기'는 체온 측정용으로만 활용하고, 기관 업무망 또는 인터넷망(Wi-Fi 등 무선망 포함) 연결 금지
ㅇ 보안담당자는 기관내 활용 '열화상 카메라 체온측정기'에 영상, 음성 자료 등 저장 여부 및 외부 전송 기능 등을 확인, 기능 해제
ㅇ 외부 IP로 통신 시도 등 특이사항 발견시 교육부 사이버안전센터(053-714-0777)로 즉시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