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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위탁 관련 교육, 관리 감독 자료 및 안내서

  • 작성자 : 미래인재과(김준섭)
  • 작성일 : 2021-10-21
  • 조회수 : 5411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 제2항은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시 위탁 업무의 내용과 수탁자를 공개하도록 되어있을 뿐 별도의 동의는 요구하지 않습니다. 또한 동조 제3항에 의하면 위탁자가재화 또는 서비스를 홍보하거나 판매를 권유하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면, 전자우편,팩스, 전화, 문자전송 또는 이에 상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정보주체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과수탁자를 알려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하면 개인정보 처리 위·수탁 시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 학교 홍보 목적으로 학생 사진이나 영상정보가 공개되는 경우는 홍보 목적이 포함된 동의서를 받을 필요성이 있음

※ 수집 양식

 위탁계약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악서 (제3자 제공 동의서 불필요)

 제3자 제공 개인정보 이용·수집 동의서  제3자 제공 동의서

▶ 위탁의 예시

- 졸업 앨범 제작을 위해 외부 업체와 일정기간 계약하여 학생 정보 제공

-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운영을 외부 업체와 일정기간 계약하여 학생 정보 제공

- 지능검사, 적성검사 등 각종 검사를 위해 외부 업체와 일정기간 계약하여 학생 정보 제공

- 민원처리 만족도 조사를 위해 리서치 업체와 일정기간 계약하여 직원 정보 제공

- 직원교육을 위해 교육 업체와 일정기간 계약하여 명단 제공 등

개인정보처리위수탁안내서(2020.12월).pdf (1107 kb)바로보기
표준위탁계약서양식_2022.hwp (18 kb)바로보기
수탁자대상교육·관리감독계획및결과양식_2023.hwp (133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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