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검표] 학교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이행실태점검표
- 작성자 : 미래인재과(김준섭)
- 작성일 : 2021-10-21
- 조회수 : 2802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제35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를 점검·관리해야 함.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의 이행 실태 점검을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으로 대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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