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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울림학교(공동통학구형) 지정 기간 연장 안내
- 작성자 : 교육국 교육혁신과(송우석)
- 작성일 : 2016-09-22
- 조회수 : 2393
1. 2013~2014년에 지정된 공동통학구형 어울림학교의 지정 기한이 다가옴에 따라 지원 방법과 사업 운영의 지속성 및 안정성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모든 공동통학구형 어울림학교의 지정 기간을 2018.2.28.까지 연장하게 되었음을 안내합니다. 2. 아울러 어울림학교 중 공동통학구형의 모든 학교는 운영하면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어떻게 해결하며, 2018년 이후 어울림학교 운영을 어떤 방향으로 진행할 것인지 2017.8.31.까지 교육공동체 협의회를 3회 이상 진행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행정 안내 가. 어울림학교 중 공동통학구형의 모든 학교는 2018년 이후 어울림학교 운영에 대하여 교육공동체 협의 계획(특별한 양식이 없이 자유롭게 작성하되, 2017.8.31. 이전까지 3회 이상 협의 계획)을 작성하여 2016.12.16.(금)까지 교육혁신과로 문서유통을 이용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나. 협의 결과는 2017.9.14.(목)까지 동일한 방법을 이용하여 교육혁신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