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정교사 자격 조건을 개선해 주세요.
- 작성자 : 주승현
- 작성일 : 2026-03-06
- 조회수 : 458
- 추천수 : 62
- 유형인사
- 제안이유(문제점)
저는 전주의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윤리 교사입니다. 현재 전북 교육청의 1정 연수 지침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저는 10여년 간 다른 사학 법인 고등학교에서 국어 교사로 근무하는 중 1정 자격을 취득했으며, 현재 근무하는 사학 법인 고등학교에 2022년 다시 윤리로 임용되어 지금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윤리를 가르친 지 만 3년이 되어 윤리 1정 연수를 받을 수 있게 되어 기대하고 있었는데, 작년 교육청에서는 제가 이미 국어로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에 연수 대상자가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교육청 교원인사과의 답변은 이렇습니다.
“공문(7~8쪽)에 2개 이상의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자격연수로 1급 자격증을 소지한 경우 나머지 교과에 대한 (정)교사 1급 자격연수 신청 불가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개 이상의 교원 자격증 소지자가 자격증에 대하여 1정 연수를 신청하면 행정상 남용되는 등 우려할 점이 발생할 수 있기에 공문에 그렇게 명시했을지 모르겠지만, 저의 경우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에 근무하는 학교에 퇴직 처리되어 다시 윤리로 임용이 되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해당 과목은 2급 정교사 자격이었고, 근무를 시작할 때부터 호봉이 한 단계 낮게 획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윤리 교사로 교단에 서고 싶어서 준비했고 이번에 연수를 통해 전문성을 신장시킬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는데, 현재 교육청 지침은 그 기회를 주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작년 9월 담당 장학사님과 소통하여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으며, 올해에는 1정 자격 연수를 받을 수도 있을 거라 기대했는데, 올해 담당 장학사님은 바뀐 데다가 지침도 변경되지 않았으며 향후 어떻게 개선이 될지 명확한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현행 지침으로는 퇴직 처리 후 신규로 다른 과목으로 임용된 교사는 퇴직 전까지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물론 2급 정교사 자격증 자체가 소수여서 1급 정교사 자격 연수가 열리지 않아 취득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 부분에 있어 앞으로 교육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모든 구성원을 다 한 번에 다 만족시키는 제도는 없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여건이 갖추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퇴직 전 취득한 경력 때문에 자격을 주지 않는 것은 연구하고 성장하고자 하는 교사의 전문성 신장과 의지를 꺾는 것이며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 제안내용
1급 정교사 자격 연수 자격에 관한 현행 교육청 지침은 개선되어야 합니다. 최소한 퇴직을 하고 새로 다른 교과로 임용된 신규 교사에게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조속히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 기대효과
작년부터 시행되는 고교 학점제에서 중요한 것은 학생들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이고, 교육청이든 일선 학교에서든 다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격려하고 역량을 개발하게끔 하는 정책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택 수요는 학교 내에서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기에 다 교과를 가르칠 수 있는 선생님들에게 대한 격려 및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현재 교육청 지침은 수정 및 보완이 되어야 합니다.
제 사례가 처음이고 현재 교육청 지침은 새로운 사례 및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관례대로 지속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고교 학점제가 운영되면서 저와 같은 사례가 또 생기지 않을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학생들이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탐구하는 것처럼, 교사도 근무하면서 자신이 더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하여 연구하고 전문가가 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윤리 과목을 통해 교단에서 아이들에게 사유하는 자세를 가르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퇴근 후 연구하고 준비한 저의 사례가 전북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 거라 믿습니다. 제도 개선이 된다면 고교학점제 취지 맞게 교원 양성을 하는 데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1급 정교사 자격 조건을 개선
- 답변일 : 2026-03-23
- 답변자 :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인사과장 김낙훈입니다.
전북교육에 대한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북함께학교를 통해 “2개 이상의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자격연수로 정교사(1급) 자격을 소지한 경우,
나머지 교과에 대한 정교사(1급) 자격연수 신청 불가”에 대한 도교육청 차원의 개선 요청은
“기(旣) 취득한 상위자격으로 인해 현(現) 임용 과목의 상위자격 취득 불가 지침으로 인한 형평성 논란” 으로 판단되며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에 대한 검토의견 :
1.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3항
제4조(연수 대상자의 선발) ③ 직무연수와 자격연수 중 정교사(1급)과정, 정교사(2급)과정, 준교사과정, 전문상담교사(1급)과정, 사서교사(1급)과정, 보건교사(1급)과정 및 영양교사(1급)과정의 대상자를 지명할 때에는 교원 및 교원이 아닌 교육공무원(이하 이 항에서 “교원등”이라 한다)에게 연수의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지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지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격연수 과정의 연수 대상자를 지명할 때에는 교원등을 「교육공무원법」 제32조 및 「사립학교법」 제54조의4에 따른 기간제교원(이하 이 항에서 “기간제교원”이라 한다)과 기간제교원 외의 교원등으로 구분하고, 그 구분에 따른 대상자별로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4. 1.>
2. 「교육공무원 호봉획정시 경력환산율표의 적용 등에 관한 예규」(교육부 예규 제97호)
- 기산호봉의 적용
◦ 2개 이상의 교원자격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제 임용된 과목의 소지자격증을 기준으로 기산호봉을 적용한다.
3. 자격연수 대상자는 관할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교육감이 지명하며 그 기준은 지역마다 상이합니다.
자격연수로 기(旣) 취득한 1급 자격 과목이 현재 임용 과목과 달라, 상위 자격 연수를 신청할 수 없어 교사의 전문성 신장에 지장이 없도록
현(現) 담당 과목에 대한 상위 자격 연수 신청이 가능하도록 관련 절차에 따라 추진할 예정입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인사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원인사과 239-3370
댓글
4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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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국어에서 윤리로, 사유의 깊이를 더하시는 선생님의 도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선생님은 이미 '1급' 이상의 마음가짐을 가진 분입니다. 선생님의 사례가 전북교육에서 새로운 길을 여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선생님께서 제기하신 문제는 앞으로 고교학점제 안에서 제2, 제3의 전공을 찾는 많은 동료 교사들이 겪게 될 미래입니다. 선생님의 목소리가 전북 교육의 낡은 관행을 깨는 소중한 시작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 아이들은 지식보다 선생님의 '도전하는 뒷모습'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울 것입니다. 부디 지치지 마시고, 윤리 교사로서 꿈꾸셨던 그 가르침을 교실에서 마음껏 펼치시길 함께 기도합니다.장형진 2026-03-08
- 김호인 202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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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의 수업을 받는 아이들에게도 필요한 내용이라 생각합니다.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과정이기도 하고요.강영구 2026-03-06
- 정주원 2026-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