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지역의 유치원 재개원 및 신설 특례조항 요구
- 작성자 : 한상욱
- 작성일 : 2026-05-29
- 조회수 : 249
- 추천수 : 32
- 유형유아교육
- 제안이유(문제점)
❍ 현장 실태
- 휴원 3년 후 자동 폐원이라는 기계적 기준 적용으로, 향후 농산어촌 지역에 인구 유입이나 원아 증가 가능성이 있음에도 공교육 인프라가 영구 소멸됨
- 폐원 후 유아 수가 회복되어 공립유치원 재개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농산어촌의 특수성을 배제한 획일적인 도시형 신설 기준이 적용되어 지역 내 재설립이 사실상 원천 차단됨
- 유아 수급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공립유치원 재개원 추진 시 학교장에게 각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상급 기관의 부당한 책임 전가 관행 존재
- 면 소재지 중심학교마저 공립유치원(병설유치원)이 사라지면서 젊은 층의 귀농·귀촌 기피 및 인구 소멸 가속화
- 폐원된 유치원의 지역에 유아 수가 증가하여 일정 인원수가 확보된다면 신설의 기준도 농어촌의 경우에는 특례조항 등을 만들어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됨
현재는 한번 폐원시 다시는 그 지역에 유치원이 만들어질수 없는 상황, 최소한 각 면지역의 중심학교에는 유치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함
- 제안내용
❍ 공립유치원 재개원 요건 완화 및 부당 관행 근절
- 객관적 실사 중심 행정으로 재개원 요건(유아 수 등) 충족 시 즉각 허용하며, 학교장(원장)에게 무리한 각서나 책임을 요구하는 관행 금지
- 공립 병설유치원 건물과 부지가 보존·유지되고 있는 경우,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재개원 지원
❍ 공립유치원 휴원 유예제도 신설을 통한 획일적 폐원 구조 개선
- 휴원 3년 경과 시 자동 폐원하는 대신, 학교장(원장)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폐원을 유예(최장 3년)할 수 있는 재량권 부여
❍ 농산어촌 공립유치원 신설을 위한 '특례 조항' 마련
- 농산어촌 맞춤형 신설 기준 수립하여 기존 공립유치원 시설이 확보되어 있고 일정 인원의 유아가 확보될 경우, 도시와 차별화된 별도의 특례 기준 적용
- 최소한 면 소재지 중심학교만큼은 공립유치원 공교육 인프라가 유지되도록 제도적 안전망 구축
- 기대효과
❍ 공교육 격차 해소 및 유아 교육권 보장
- 농산어촌 유아들이 원거리 통학 불편 없이 생활권 내에서 공립유치원의 혜택을 균등하게 누림
- 도시 기준 중심의 신설 요건에서 벗어나 농어촌 실정에 맞는 신설 특례 기준 마련
❍ 행정 합리성 및 현장 신뢰 회복
- 학교장(원장) 재량권 확대를 통해 탄력적인 교육 수요 대응이 가능해지며, 도교육청의 ‘농어촌 학교 살리기' 정책과 일관성 확보
- 재개원 여부를 객관적 기준과 실사 중심으로 판단함으로써 교(원)장의 행정·심리적 부담 경감
❍ 기존 공립유치원 시설과 토지를 재활용함으로써 원아 증가 시 신설에 따른 막대한 예산 낭비 방지.
❍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및 인구 유입 정책과의 시너지 극대화
- 안정적인 공립 유아교육 기반 유치를 통해 지자체의 인구 유입(젊은 세대 귀농·귀촌) 정책과 강력한 시너지 효과 발생
본 제안은 행정편의주의를 지양하고 농산어촌 공립유치원(병설·단설)의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단순한 기관 존치를 넘어, 지역별 교육 수요를 반영한 유연한 제도 운영을 통해 전북 공립 유아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답변] [답변]
- 답변일 : 2026-06-26
- 답변자 :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과장 김정주입니다.
전북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제안을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북함께학교를 통해 제안해주신 “농산어촌 지역의 유치원 재개원 및 신설 특례조항 요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가. 공립유치원 재개원 요건 완화 및 부당 관행 근절
- 유아 수 감소 추이로 인하여 휴원하는 유치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재개원 후 휴원이 반복되는 경우 유아 배치 및 교원 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 위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고자 일정 이상 유아 수, 인근 유치원 배치 가능 여부를 재개원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재개원 절차는 최소한의 요건으로 신청서 외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다만, 재개원 추진 시 학교장에 대한 무리한 각서, 책임 전가 금지 등 제안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부당한 요구가 없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공립유치원 휴원 유예제도 신설
- 휴원 후 3년이 지난 유치원이 자동 폐원 되는 경우는 없으며, 적정규모 육성 정책에 따라
학교장 동의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결과를 통해 자발적인 폐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농어촌 공립유치원 신설 특례 조항 마련 및 공교육 인프라 유지
- 우리교육청은 학급당 최소 유아 수 기준 미만(동지역 4명, 읍면지역 2명)일 경우 휴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농어촌 유치원의 경우 통학의 어려움이 있거나, 1면 1교인 경우에 휴원 대신 소인수학급을 편성하여 농어촌지역의 유아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다만, 폐원유치원의 신설은 유아 수 감소 추이 및 교육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유아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2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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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박희진 2026-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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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유희자 2026-05-29
특히 본교에서 폐원이 되어서 인근학교가 통,폐합될 때 학생들은 갈 학교가 있지만 유아들은 갈 수 있는 유치원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