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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인재9기 2분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35조 (공급자 날인 생략 기준금액 상향) 개정 제안

  • 작성자 : 윤서영
  • 작성일 : 2026-06-25
  • 조회수 : 8
  • 유형기타
  • 제안이유(문제점)

    - 전자계약 등 변화된 계약행정 환경과 계약 규모 현실화 및 타 시·도 운영사례(경남 2,000만원, 충남 500만원)를 반영한 전북교육청 승낙사항 공급자 날인 생략 기준금액(현행 200만원) 상향 필요

  • 제안내용

    - 공립학교 회계규칙 제35조  계약금액 공급자 날인 생략 기준금액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 개정

  • 기대효과

    소액·경미한 계약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학교 현장의 행정 집중도를 높이고 본연의 교육행정 지원 기능 강화

    전자세금계산서, 납품서, 검수조서 등 계약 이행 증빙자료 기반의 계약 확인 체계 정착에 따라 승낙사항 공급자 날인 생략 운영기준 금액 개선을 통한 학교 현장의 계약업무 처리 효율성 향상

    감사수감자료 제출 기준금액과 승낙사항 운영 기준금액을 합리적으로 통일함으로써 현장 적용 기준의 혼선을 해소하고 업무처리의 일관성 확보

    -  충청남도 및 경상남도 등 타 시·도 교육청 운영 사례 및 현장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기준금액 상향 개정을 통해 학교 현장 요구 수용 및 정책 실효성 제고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35조 개정 정책 제안서(최종).hwp (152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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