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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인재9기 2분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35조 (공급자 날인 생략 기준금액 상향) 개정 제안

  • 작성자 : 윤서영
  • 작성일 : 2026-06-25
  • 조회수 : 288
  • 유형기타
  • 제안이유(문제점)

    - 전자계약 등 변화된 계약행정 환경과 계약 규모 현실화 및 타 시·도 운영사례(경남 2,000만원, 충남 500만원)를 반영한 전북교육청 승낙사항 공급자 날인 생략 기준금액(현행 200만원) 상향 필요

  • 제안내용

    - 공립학교 회계규칙 제35조  계약금액 공급자 날인 생략 기준금액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 개정

  • 기대효과

    소액·경미한 계약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학교 현장의 행정 집중도를 높이고 본연의 교육행정 지원 기능 강화

    전자세금계산서, 납품서, 검수조서 등 계약 이행 증빙자료 기반의 계약 확인 체계 정착에 따라 승낙사항 공급자 날인 생략 운영기준 금액 개선을 통한 학교 현장의 계약업무 처리 효율성 향상

    감사수감자료 제출 기준금액과 승낙사항 운영 기준금액을 합리적으로 통일함으로써 현장 적용 기준의 혼선을 해소하고 업무처리의 일관성 확보

    -  충청남도 및 경상남도 등 타 시·도 교육청 운영 사례 및 현장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기준금액 상향 개정을 통해 학교 현장 요구 수용 및 정책 실효성 제고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35조 개정 정책 제안서(최종).hwp (152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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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

  • 답변일 : 2026-07-06
  • 답변자 :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예산과장 이상곤입니다.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35조 제3항 승낙사항 날인 생략 금액인 계약금액 200만원 이하를 500만원 이하로 개정해달라는 내용의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교육청 전북특별자치도 공립학교회계 규칙제정 당시에는 공급자 날인 생략 근거가 없었으나,

2012. 6. 25. 계약금액 100만원 이하인 경우 공급자 날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으며,

2024. 8. 23. 계약금액 200만원 이하로 확대하여 학교 현장의 행정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그리고, 타 시도 교육청 중 14개 교육청(82%)200만원 이하 범위에서 승낙사항 날인 생략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우리 교육청의 현행 기준(200만원 이하)은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2026. 5. 1. 학교회계 집행절차 간소화 등 현행 규칙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여 개정한 바 있습니다.

 

제안하신 승낙사항 날인 생략 금액 500만원 이하로 상향하는 것은 업무 경감 차원에서는 공감되지만,

계약 업무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심도있는 판단이 필요하므로 당장 시행은 어렵지만 향후 공립학교회계 규칙 개정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을 보내주신 데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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