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임시담임교사제를 폐지하고 결보강 수당을 지급해주세요!!
- 작성자 : 정재석
- 작성일 : 2024-03-15
- 조회수 : 2507
- 추천수 : 201
- 유형초등교육
- 제안이유(문제점)
1. 초등 임시담임교사제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음
2. 초등 임시담임교사제가 되어 생활기록부에 담임교사의 이름이 다수가 기록됨
3. 초등 5학년 담임교사가 주당 수업시수가 21시간인 경우 5학년 영어전담교사가 2학년 임시 담임교사가 될 경우 초등 5학년 담임은 결보강 수업수당 없이 주당 수업시수가 24시간씩 수업을 해야 함
- 제안내용
1. 법적 근거가 없는 초등 임시담임교사제를 폐지해주길 요청함
2. 전담교사가 임시담임교사가 되어 담임 수업시수가 늘어났을 경우 주당 시수 차이만큼 결보강 수당을 지급하길 요청함
(예: 초등 5학년 담임교사 수업시수 21시간이고 5학년 영어전담교사가 2학년 임시 담임교사가 되었을 경우 5학년 담임교사 수업시수가 24시간이 되었을 경우 주당 3시간의 결보강 수당을 지급해야 함)
- 기대효과
1. 법적 근거가 없는 초등 임시담임교사제 폐지로 인한 준법
2. 교사의 결보강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 정당한 노동의 댓가를 치름
[답변] 초등 임시담임교사제와 결보강 수당 건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 답변일 : 2024-04-02
- 답변자 :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윤영임입니다.
전북교육 관심 갖고 제안 남겨주셔서 감사드리며
선생님께서 제안해주신‘초등 임시담임교사제 폐지와 결보강 수당 지급’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초등 임시담임교사제’는‘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6조의5(학급담임교원) ①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급에는 학급담당교원을 두되, 학생의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학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학급담당교원 1명을 더 둘 수 있다.’를 근거로 현장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임시담임교사제’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학교 교육과정, 교무학사 길라잡이 등에서 안내하지 않음
○ 초등학교에서‘임시담임교사제’는 담임교사의 부재로 인한 학급운영의 어려움 및 수업결손이 발생하는 경우에 수업과 생활지도를 하기 위함으로 사료됩니다.
○ 이에, 단위학교에서는‘담임교사 부재시’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학교 자체 규정에 의거하여‘학급담당교원’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 또한‘학급 담당교원 및 교과전담 교원 부재’에 따른 결보강 사유가 발생한 경우는 학교 결보강 계획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교원인사과 239-3360, 유초등특수교육과 239-3283
댓글
9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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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힘겨운 학생생활지도 학부모 민원상담 등 교사의 업무가 과거에 비해 너무 과중합니다 수업시수도 주당 18시간 기본시간으로 두고 나머지 시간들은 시간당 얼만큼의 수당지급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3시간의 초과 수업의 보결수당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송경미 2025-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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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최예린 2024-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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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작 졸업식 당일은 다행히 담임이 복귀했지만 임시담임만 한 저는 좀 허무하더라구요. 물론 관리자분들은 고맙다고 했지만 결보강으로 잡았으면 더 낳았을 건데, 그냥 열정페이로 되버렸음.정규민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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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때 전담이었는데 학년말에 전담수업 다 끝났는데 병가들어간 담임 대신 1주일간 졸업식 앞둔 6학년 임시담임으로 들어가 고생했어요.정규민 2024-03-18
학교에선 결보강은 안된다고 선긋고 담임수당 일할계산해서 쥐꼬리 만큼만 받았어요. 6학년 애들이랑 나름 재미있게 수업한 것도 있었지만 사춘기 애들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졸업식 준비도 제가 다한다고 힘들었어요. -
진작 바뀔 것이 아직도 그대로네요. 코로나19 유행기에 선생님들이 이런 상황 많이 겪으셨는데, 안타까웠습니다.이영훈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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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박종혁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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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정병훈 2024-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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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합니다이유나 2024-03-18
- 안송화 2024-0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