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를 ‘지키는 방패’여야 합니다
- 작성자 : 정준혁
- 작성일 :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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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기타
- 제안이유(문제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된 제도입니다. 그러나 현재 위원회의 운영 실태는 그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전국 교권보호위원회 위원 3,482명 중 교사인 위원은 252명으로 전체의 7%에 불과합니다.
특히 전체 위원회의 46%에는 교사 위원이 한 명도 참여하고 있지 않으며, 전북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위원 명담에 포함된 '교원' 중 상당수는 교장·교감 등 관리자이고 정작 교육활동 침해의 일선에 있는 평교사 위원의 참여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이로 인해 위원회는 수업 현장의 복잡성과 맥락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며 피해 교사가 정당한 교육활동을 했음에도 그 적절성을 의심받거나 갈등 해소를 이유로 양보를 강요받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교사 위원의 실질적 부재와 회의 운영 구조에서 비롯된 한계입니다.
또한 회의는 과반수 출석만으로 성립되기 때문에 수업 시간 중 회의가 열릴 경우 교사 위원의 참여가 사실상 배제됩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 같은 이유로 관리자를 교원 위원으로 우선 위촉하는 상황이며, 이는 현장 교사의 참여를 제약하는 구조를 고착화시키고 있습니다.
- 제안내용
1. 현장 평교사 위원 참여 확대
운영규정상 교원 위원은 전체 위원의 1/2까지 위촉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을 적극 활용하여 교육현장의 실제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평교사 위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평교사가 배제된 위원회는 피해 교사의 실질적 권리 구제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2. 위원 위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
교육청은 각 학교에 공문을 통해 교원 위원 모집을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교원이 자발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학부모 위원에 대해서도 학교를 통한 안내장 발송 및 투명한 추천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경합이 발생할 경우 심사 기준과 절차를 갖춘 선발 시스템을 마련하여 공정성과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3. 위원 전문성과 감수성 강화를 위한 연수 의무화
단순한 구성 변경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위원이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이해와 감수성을 갖출 수 있도록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문 연수 과정을 마련하고 이를 의무화해야 합니다.
4. 교사 위원의 실질적 참여 여건 보장
수업 시간 중 회의가 개최되어 교사 위원이 배제되는 일이 없도록 회의 시간을 수업 종료 이후로 조정하거나 근무시간 내 회의 참석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해야 합니다. 참여 기반이 없는 위촉은 선언에 불과합니다.
5. 교보위 업무 전담 인력의 전문직 지정과 정원 확보
현재 지역교보위 업무는 대부분 일반 행정직 주무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권 침해 사안은 법률, 인권, 교육행정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므로 교육전문직 인력이 이를 전담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정원 확대를 요구해야 합니다.
- 기대효과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교권보호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첫째. 평교사 위원의 참여 확대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한 정당하고 보다 현실성 있는 판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둘째. 연수 제도 도입은 위원의 감수성과 판단력을 높여 피해 교사에게 실질적인 회복 기회를 제공합니다.
셋째. 위원 절차의 투명성, 회의 참석 여건 보장, 전담 인력 확보는 위원회의 권위와 제도적 신뢰를 동시에 강화시킵니다.
교권보호위원회는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지키기 위한 제도입니다. 형식적인 절차에 그쳐서는 안 되며 교사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방패'로 기능해야 합니다.
[답변] [답변] 교권보호위원회 개선
- 답변일 : 2025-06-25
- 답변자 :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안녕하세요.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교육인권센터장 김명철입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의 교권보호위원회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제안을 보내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교권보호위원회가 본래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는 제안자의 문제의식에 깊이 공감합니다.
전북함께학교를 통해 제안하신 “교권보호위원회 개선”에 대한 제안은 “위원 명단에 포함된 ‘교원’ 중 상당수는 교장․교감 등 관리자이고, 정작 교육활동 침해의 일선에 있는 평교사 위원의 참여는 극히 제한적”이라는 점과 “수업시간 중 회의가 열릴 경우 교사 위원의 참여가 사실상 배제된다는 점으로 현장 교사의 참여를 제약하는 구조를 고착화시킨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안 내용은 ① “현장 평교사 위원 참여 확대”와 ② “위원 위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와 ③ “위원 전문성과 감수성 강화를 위한 연수 의무화”, ④ “교사 위원의 실질적 참여 여건 보장”, ⑤ “교보위 업무 전담 인력의 전문직 지정과 정원 확보”,를 제안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①에 대한 검토 의견
☞ 현재 위원 구성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16조에 따라 교원(교장·교감·교사 포함), 학부모, 변호사, 경찰 등으로 이루어지며, 교원 위원은 전체 위원의 절반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025년 5월 기준 14개 교육지원청의 위원 구성에서 교사 비율은 10.5%로 나타났으며, 지역 간 편차가 있어 일부 지역은 교사 위원 참여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이에 현 교권보호위원의 임기(2년, 2024.3.1.~2026.2.28.) 종료 후 교권보호위원회 재구성 시 교사 위원 비율 확대를 적극 추진하여, 실제 수업 현장을 가장 잘 이해하는 교사들의 목소리가 위원회 운영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안-②에 대한 검토 의견
☞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규정에 의하면, 교원지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위원은 6개 각 호에 따라서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의 모집과 선발에 있어서 적격자가 공정하게 위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안-③에 대한 검토 의견
☞ 위원 전문성과 교육활동보호에 대한 연수는 도교육청에서 연 2회, 지역교육지원청에서도 연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반기에 전체회의가 의무화 되어 있습니다. 정례화 되어 있는 전체회의를 통해서 전문성 신장과 사례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별로 별도의 계획에 따라 위원에 대한 연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연수가 아닌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감수성을 갖추는 연수가 되도록 적극 개선하고 확대하겠습니다.
제안-④에 대한 검토 의견
☞ 지역교육지원청에서 회의를 개최되는 시간은 가해추정 학생과 피해추정 교사의 참석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특히 교사위원의 회의 참석이 보장되도록, 회의시간을 오후로 조정하고 교사 복무처리 협조 등 관련 방안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컨설팅하겠습니다.
제안-⑤에 대한 검토 의견
☞ 현재 지역 교보위 업무는 해당 장학사와 주무관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주무관만 담당하는 교육지원청은 없습니다. 장학사와 주무관에 대해서 교육부에 지속적으로 전담업무 담당자를 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무담당자에 대한 지속적인 연수를 통해서 전문성을 신장하고 있으며, 교보위 위원에 대한 연수도 적극 추진하여 전문성을 높이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교권보호위원회의 권위와 제도적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듭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북교육인권센터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북교육인권센터 237-0350
댓글
27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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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교사의 입장을 알 수 없는 교권보호위원회는 실질적으로 교권보호를 할 수 없습니다.나혜민 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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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현장을 잘 모르는 사람들로 구성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교권보호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강민주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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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정현욱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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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신혜영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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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위원회의 목적에 맞는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교권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류현승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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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평교사 위원 참여 확대 필요합니다.김정섭 2025-06-24
- 김정섭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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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 2차 가해는 교사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심리가 기저에 깔려 있는 것 아닌가요? 교사를 믿지 못하고 어떻게 아이들 교육을 맡기나요?이성혜 2025-06-24
- 이성혜 202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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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합니다.전보경 2025-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