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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운영 지침 개선 건의

  • 작성자 : 이창근
  • 작성일 : 2025-07-10
  • 조회수 : 77
  • 유형인사
  • 제안이유(문제점)

    학습연구년 특별연수 제도의 ‘일체의 영리활동 금지’ 규정이 현재의 학교 현장과 연구의 현실에 맞지 않게 과도하게 제한적이라는 점에서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1. 건의 배경

    - 연수 기간 중 모든 외부 강의, 자문, 컨설팅, 원고 작성 활동을 금지하고 있음

    - 심지어 연구 분야와 직접 관련된 활동이라도 사례비가 발생하면 영리활동으로 간주됨

    - 이로 인해 현장 전문가로서의 전문성 공유, 교육 환류 기회 상실, 교육 현장 전체의 성장 동력 약화

    2. 다른 시·도 사례와의 비교 필요성

    - 일부 타 시·도는 연수와 관련된 공공 목적의 외부 활동은 사례비 수령 여부와 무관하게 예외 인정

    - 교육청이나 공공기관의 요청에 따른 단발성 활동은 ‘공적 책무’로 간주

  • 제안내용

    개선 요청 사항

    - 연구와 직결된 외부 활동(겸직신고 해야하는 지속성 있는 강의 제외한 일회성 강의, 자문, 컨설팅 등) 중 공공성 있는 활동에 한해 예외 허용 요청

    - 사전 승인제 도입: 활동 내역을 사전 보고하고, 교육연수원 등의 승인을 받아 수행 가능하도록 제도화

  • 기대효과

    기대 효과

    - 연구 성과의 현장 환류 활성화 및 전북교육 정책 발전 기여

    - 교원의 전문성과 책무성을 인정하고, 자긍심 고취

    - 제도 취지를 해치지 않으면서도 실효성 있는 연구문화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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