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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직교사 배치는 최소 학급 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 작성자 : 김학희
  • 작성일 : 2025-10-16
  • 조회수 : 786
  • 유형인사
  • 제안이유(문제점)

    현재의 보직교사 배치 기준이 법령에서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교육청에서 기존 법령의 기준을 관행적으로 유지하고 있어, 소규모 학교의 경우 부장급 업무를 하는 교사들이 정당한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보직을 맡아도 수당을 받지 못하는 '물부장'이 발생하는 등 교사들의 업무 부담 불균형과 불만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소규모 학교에서는 현행 기준에 따른 정해진 보직교사 수만으로는 실제 교육 과정 운영 및 행정 업무 처리에 필요한 필수 부장 업무를 분담하기 어려워 '물부장'이 생겨나 보직교사 수당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업무만 가중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제안내용

    1. 보직교사 배치 기준의 최소 학급 수 상향 및 합리적 조정
      보직교사 배치를 최소 학급 수부터 시작하도록 기준을 상향 또는 학급수 대비 보직교사 수를 확대해야 합니다.

    2. '물부장' 제도 지도 감독
      학교의 배정된 보직교사 정원(TO) 부족으로 인해 보직교사 수당을 받지 못하는 교사, 즉 '물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치 기준을 개정해야 합니다.

  • 기대효과

    1. 교원 사기 진작 및 보수 증진 효과
      보직교사 배치를 확대하고 '물부장'을 없애 모든 보직교사에게 보직 수당을 지급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교사들의 월급을 올리는 효과를 가져와 교원 사기를 높일 수 있습니다.

    2. 업무 부담 경감 및 교육의 질 향상
      합리적인 보직교사 배치 기준을 통해 소규모 학교에서도 업무를 공평하게 분담할 수 있게 되어 특정 교사에게 업무가 집중되는 현상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3. 학교 자율성 및 교육 과정 운영 효율성 증대
      학교 여건에 맞춰 필요한 부서를 신설하고 업무 분장을 유연하게 할 수 있게 되어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교육 과정 운영의 효율성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보직교사 배치는 최소 학급 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미지(1)
보직교사 배치는 최소 학급 수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이미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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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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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학급수가 줄어듦에 따라 보직교사 수, 학급당 학생 수 기준, 교감 미배치 기준 등이 변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규정 개정에 미진한 모습들을 보면 너무 답답합니다.
    개정이 필요합니다.
    박인웅   2025-10-17
  • 매우 동의합니다. 소규모 학교에 있어보니 더욱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이지영   2025-10-17
  • 동의합니다.
    이나정   2025-10-17
  • 동의합니다.
    김지수   2025-10-17
  • 너무동의합니다
    서효라   2025-10-17
  • 이은형   2025-10-17
  • 동의합니다.
    김지수   2025-10-17
  • 동의합니다!
    도희주   2025-10-17
  • 매우 동의합니다!!!!!!!!!!
    정예나   2025-10-17
  • 소규모 학교는 꼭 필요합니다.
    구아라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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