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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에 노동조합 추천 교사 위원 배치

  • 작성자 : 송욱진
  • 작성일 : 2024-04-26
  • 조회수 : 552
  • 유형인사
  • 제안이유(문제점)

    벌써 순창, 군산 등의  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가 개최 예정입니다.

     

    '기존 학교 교권보호위원회'에서는 '동일교 교사들이 위원에 참여'하면서 배경 및 상황에 대한 이해가 깊었습니다.

    하지만, 지원청으로 이관되면서 교원의 배정숫자가 줄어들고, 피해교사를 적극 대변할 수 있는 전문적인 교원위원 배정이 불투명합니다.

     

    교원위원은 다양한 사례와 적극적인 행보로 이미 전문성을 갖춰 검증된 노동조합의 추천을 받음이 마땅합니다.

    ※이미 부산교육청에서는 전교조의 추천을 받은 자가 교원위원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이는 단체협약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교조 전북지부 단체협약]

    제6조 교원노조의 참여보장

    도교육청은 법령이 제한하지 않는 한 각종 위원회, 협의회 등에 전교조 전북지부가 추천하는 자가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한다.

  • 제안내용

    교육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 교원위원에

    노동조합(전교조 전북지부)이 추천하는 자가 교원위원으로 참여하도록 보장한다.

  • 기대효과

    교사의 입장에 기반한 교권침해여부 판단에 기여

    지원청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 확보

    현장교사들의 고충과 교권침해의 상황에 대한 심도깊은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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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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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김은선   2024-05-09
  • 교권보호위원회는서 학부모와 학생과의 갈등시 정도를 벗어나서 교권을 침해당한 교사를 보호하기 위하여 만들어 운영되고 있는데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출신이 반드시 참여하여 교육현장의 이해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길민호   2024-05-08
  • 길민호   2024-05-08
  • 교권보호위원회에 교사가 없다? 말이 안되지
    박성철   20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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