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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교사에게 특별휴가 5일을 부여하고 지역교육지원청 순회교사에게 방학 중 원격근무를 승인해주세요.

  • 작성자 : 정재석
  • 작성일 : 2024-04-26
  • 조회수 : 1021
  • 유형인사
  • 제안이유(문제점)

    1. 직속 기관 소속 교사(특수교사, 전문상담교사)는 학습휴가 5일을 쓸 수 있지만 파견교사는 학습휴가 5일을 쓸 수 없는 상태라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음 2. 지역교육지원청 순회교사에게 방학 중 원격근무의 법적 근거가 있으나 교육장의 승인 여부에 따라 원격근무를 하는 순회교사가 있고 하지 못하는 순회교사가 있음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근무시간 등의 변경)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 기관(이하 이 조에서 “소속 행정기관”이라 한다)의 공무원에 대하여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을 변경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변경하려는 내용과 이유를 미리 인사혁신처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공무원은 소속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상의 근무시간ㆍ근무일을 변경하는 근무 또는 제9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원격근무(이하 “유연근무”라 한다)를 신청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ㆍ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0. 6.>

    ④ 유연근무 실시의 범위, 유형, 실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 제안내용

    1. 파견교사에게 학습휴가 5일에 준하는 특별휴가 5일 부여 

    2.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제3항( 공무원이 유연근무를 신청한 경우 소속 행정기관의 장은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승인하여야 하며, 유연근무를 이유로 그 공무원의 보수ㆍ승진 및 근무성적평정 등에서 부당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에 의거하여 지역교육청 순회교사에게 방학 중 온라인 원격근무 승인 

  • 기대효과

    1. 파견교사에게 특별휴가 5일로 사기 진작 및 상대적 박탈감 해소 

    2. 지역교육지원청별로 다른 순회교사의 방학 중 온라인 원격근무를 모두 승인하여 순회교사의 사기 진작 및 상대적 박탈감 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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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파견교사 특별휴가 및 교육지원청 순회교사 방학중 원격근무 승인건에 답변드립니다.

  • 답변일 : 2024-05-07
  • 답변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녕하십니까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인사과장 이성기입니다.

전북교육에 관심을 갖고 제안을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먼저, 파견교사 특별휴가 5일 부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공무원의 파견은 목적에 따라 1호에서 10호로 구분되며, 선생님의 제안은 3호 파견*에 대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3(파견근무) 업무의 소관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관련기관 간의 긴밀한 협조를 요하는 특수업무의 공동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습휴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른 지방공무원에게 부여되며, 순회교사의 경우에는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의 개정**을 통해 부여되었습니다.

  **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제8(특별휴가) 교육감은 순회교사에 대해서는 연 5일의 범위에서 학습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교원의 복무를 안내하고 있는 법령인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는 파견교사에게 부여할 수 있는 특별휴가(학습휴가)에 대한 조항이 없으며, 안타깝지만 법령의 개정 없이는 학습휴가를 부여 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교육지원청 순회교사 방학 중 원격근무 승인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원격근무는 분장업무의 적합성, 신청자의 업무 숙련도 및 자기통제력, 재택근무 장소의 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승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격근무자의 근무시간과 휴게시간은 사무실 근무자와 동일하며 관리자는 필요한 경우 재택근무 장소의 여건에 대하여 관련 증빙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국가공무원 복무규정8조의3 소속 공무원의 근무시간, 출퇴근, 10조제2항에 따른 유연근무,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복무관리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근무지를 이탈한 경우 국가공무원법58조의 직장 이탈 금지규정이 적용되며 관리자는 이를 관리감독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의 복무는 교육부의 법령에 따라 운영되며 기관의 상황과 개인의 업무특성 및 법령에 근거하여 소속기관장의 판단으로 허가할 사항입니다. 다만, 행정적인 업무나 기관의 특성에 따라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배치된 파견 및 순회교사는 근무장소에 따른 복무의 특성도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사와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근무할 수 있도록 법령에 의해 보장된 휴가권은 최대한 보장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생님의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교원인사과 239-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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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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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신성화   2024-04-30
  • 동의합니다
    이소연   2024-04-29
  • 찬성합니다.
    이선숙   2024-04-29
  • 동의합니다
    김수연   2024-04-29
  • 배민주   2024-04-29
  • 찬성합니다.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조현명   2024-04-29
  • 적극 찬성합니다.
    송주연   2024-04-29
  • 찬성합니다.
    오석현   2024-04-29
  • 찬성합니다.
    송이슬   2024-04-29
  • 찬성합니다.
    오상현   20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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