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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가 교육과정 연구, 수업 준비, 평가 문항 제작 등의 사유로 초과근무를 쓸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해주세요.

  • 작성자 : 고창초등학교(정재석)
  • 작성일 : 2024-03-08
  • 조회수 : 2434
  • 유형인사
  • 제안이유(문제점)

    고인이 되신 무녀도초 선생님이 업무과다에 시달렸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자료인 초과근무 기록이 없어서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교사가 교육과정 연구, 수업 준비, 평가 문항 제작 등의 사유로 초과근무를 신청해도 학교장이 승인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음 

    -학교장들은 교사가 초과근무를 많이 쓰면 감사를 받는다는 오개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음 

    -초과근무 기록이 없으면 공무상병가, 공무상질병휴직, 순직 인정 등을 인정받기 매우 힘듦 

    -타직렬 공무원들은 초과근무를 자유롭게 쓰는 분위기인데 유독 교사만 초과근무를 쓰는데 눈치를 보고 있음 

    -교사의 초과근무수당이 많아지면 교사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연금이 올라갈 수 있음 

  • 제안내용

    전라북도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 교장단에게 교장단 회의에서 다음 사항을 교장들에게 안내할 것을 제안한다. 

     

    1. 교사가 교육과정 연구, 수업 준비, 평가 문항 제작 등의 사유로 초과근무를 신청해도 학교장이 승인하는 것이라고 안내한다.

    2. 학교장들에게 교사가 초과근무를 많이 쓰면 감사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안내한다. 

    3. 초과근무 기록이 없으면 공무상병가, 공무상질병휴직, 순직 인정 등을 인정받기 매우 힘들다는 것을 안내한다.

  • 기대효과

    -교사가 교육과정 연구, 수업 준비, 평가 문항 제작 등을 열심히 하여 실력있고 바른 인성을 기르는 전북교육 실현 

    -초과근무 기록을 통해 공무상병가, 공무상질병휴직, 순직 인정 등을 통해 교사의 인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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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교원의 시간외근무 사용 문화 조성 제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답변일 : 2024-03-13
  • 답변자 :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전북교육에 대한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북함께학교에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교원이 시간외근무가 필요할 경우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제안해주셨습니다.

현재 교원인사업무처리요령등을 통하여 교원의 시간외근무에 대한 안내하고 있으나,

학교현장에서 교원의 시간외근무에 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이에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장단 협의회나 연수 시 다음과 같은 안내를 통해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교원이 시간외근무를 사용하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교원의 시간외근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1,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명시되어 있으며,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 외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종합감사 수감자료 제출 시 감사 대상기간 동안 정액분(10/15시간)을 제외한

연간 누계 지급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정당한 사유와 적법한 절차의 시간외근무는 감사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교원은 본연의 업무를 위해 시간외근무를 신청할 수 있으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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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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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으로 동의 합니다
    한승만   2024-03-27
  • 동의합니다. 특히나, 저러한 기본적인 교사업무를 근무시간 이후에 하는 것을 무능하다고 생각하거나 근무시간 중 다른 일을 했다고 오해하시는 관리자분들. 그리고 구두로 교감교장선생님까지 다 뵙고 하나하나 설명하도록 하는 관행도 해결되어야 원활하게 정착될 것으로 보입니다. [ 관리자분들에 따라 너무 다릅니다 ]
    장수경   2024-03-25
  • 동의합니다.
    김도선   2024-03-25
  • 동의합니다
    백혜영   2024-03-25
  • 동의합니다.
    김혜빈   2024-03-25
  • 동의합니다.
    문영숙   2024-03-25
  • 동의합니다.
    노현석   2024-03-25
  • 동의합니다.
    강성수   2024-03-23
  • 강성수   2024-03-23
  • 동의합니다.
    박성아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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