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업무통합지원센터 지원

교원 호봉 재획정

교원 호봉 재획정 요청 시 기간제교원 채용이 집중되는 시기(2월, 8월)에는 빠른 지원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 재획정기준일 5일 전까지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개요

지원대상
  • 관내 공립 유·초·중학교(※ 공립 고·특수학교는 교원인사과)
지원시기
  • 연중 수시
지원내용
  • 교원 호봉 재획정 사유 발생 시 업무 지원
신청방법
  • 새로운 경력합산 등이 필요한 경우 공문으로 신청 [서식 1]
  • ※ 교육지원청 자체 처리: ① 1정 연수 이수자 ② 복직자 ③ 징계기록말소 대상자
지원방법: 교육지원청 직접 처리
  • 검토자료(호봉획정표) 작성 및 NEIS 처리 후 결과공문 발송
업무흐름도
교원 호봉 재획정 업무흐름도
구 분 ① 호봉재획정 사유발생·신청
(학교→교육지원청)
② 호봉획정표 작성·등재
(교육지원청)
③ 결과 통보
(교육지원청→
학교)
학교 신청
  • 신청사유
    • 새로운 경력 합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
    • 학력 변동이 있는 경우
    • 전북교육연수원 이외의 기관에서 1급 정교사 자격을 취득한 경우
    • 해당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호봉획정의 방법이 변경되는 경우
  • 신청방법
    • 해당 서류(PDF) 첨부하여 공문 요청
      • 호봉 경력기간 합산 신청서 및 경력 증빙 서류(원본대조필)
      •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원본대조필)
  • 호봉획정표 작성
  • NEIS 등재
  • 해당 학교에 호봉획정 결과 통보
  • 해당 교원 확인 및 이의 신청
    • 호봉획정에 이상 있을 경우 즉시 연락
    • ※ 3일 이내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이상없음’으로 간주
교육지원청 직접 처리
(학교 신청 절차 없음)
① 호봉재획정 사유 발생
(교육지원청)
② 호봉획정표 작성·등재
(교육지원청)
  • 변동사유
    • 자격 변동이 있는 경우
    • 복직발령(교육장)
    • 승급제한기간을 승급기간에 산입하는 경우
  • 호봉획정표 작성
  • NEIS 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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