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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성검토

보안성검토 안내

보안성검토 의뢰 대상 사업(미래교육과)

보안성검토 의뢰 대상 사업(미래교육과) 구분, 내용, 참고 정보 제공
구분 내용 참고
개요
  • 대상: 도교육청 및 소속기관(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학교)
    ※ 사립유치원 및 사립학교는 자체수행 가능
  • 시기: 사업계획단계(사업 공고전)
  • 신청: 도교육청 미래교육과(전산행정담당)
    (대규모 사업은 도교육청을 경유하여 국가정보원에 요청)
[문의]
미래교육과
☎239-3227
보안성검토
대상 사업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경유,
국가정보원 보안성검토 대상
  • 비밀·대외비 유통·관리하기 위한 정보시스템
  • 재난관리·국민안전·비상사태 대비 시스템
  •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 분리 사업
  • 통합데이터센터·보안관제센터 구축
    ※ 세부 대상사업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5조 참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보안성검토
대상
  • 홈페이지 및 웹메일 등 웹기반 정보시스템
  • 해당기관의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과 분리된 외부인 전용 무선랜
제출 서식
  • 정보화사업 개요
  • 사업계획서(사업목적 및 추진계획 포함)
  • 제안요청서
  • 정보통신망 구성도(필요시 IP주소체계 추가)
  • 자체 보안대책(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포함)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7조 참고
참고서식
자체 보안성검토 실시 및 생략 대상 사업

자체 보안성검토 실시 및 생략 대상 사업 구분, 내용, 참고 정보 제공
구분 내용 참고
자체 보안성검토 대상
  • 보안성검토를 도교육청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실시
  • 대상 사업
    • 해당기관의 정보통신망과 분리된 영상회의시스템 구축
    • 인터넷과 분리된 CCTV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구축
    • 백업시스템구축
    ※ 세부 대상사업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5조 참고
미래교육과
☎239-3227
보안성검토 생략 대상
  • 보안성검토 생략, 자체 보안대책만 수립·시행
  • 대상 사업
    • 단순장비 물품·도입
    • 보안성검토 완료 후 후속 운영·유지보수·컨설팅
    • 학생 교육목적으로 구축하는 무선랜, 클라우드 등
    ※ 세부 대상사업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6조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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