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칙(전북특별자치도규칙 제923호)
공약관리위원회 구성·운영
구성 : 외부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30명)
- 대상: 19세 이상 전북특별자치도민
- 공개모집 후 무작위추첨을 통해 위촉
- 임기 :공모 당시 교육감의 재임 기간
기능
- 공약사업 실천계획 및 변경에 대한 심의·의결
- 공약사업 추진 실적 및 이행 평가
-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시
-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협의
※ 공약관리위원회 구성은 별도 계획 수립·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