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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매니페스토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공약사항 관리 규칙

  • 전북특별자치도교육규칙 제923호
  • 제정: 2024. 4. 4.
  • 개정: 2024. 10. 1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의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공약사항"이란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 선거공약서 등을 통하여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 3. "총괄부서"란 공약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4. "주관부서"란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 추진에 협조가 필요하거나 일부 내용을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 ① 교육감은 공약이행을 위한 구체적 실현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수립, 추진, 평가의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시민단체 또는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평가 및 매니페스토 운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관리 체계)
  • ① 공약사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총괄부서에서 공약사업별로 주관부서와 협조부서를 지정한다.
  • ② 공약사업별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및 확정)
  • ① 총괄부서의 장은 교육감 선거과정에서 제시된 공약사항에 대하여 교육여건 및 재정 등을 고려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보고한 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공약사항의 적정성 및 실현가능성
    • 2. 투자재원의 조달 가능성
    • 3. 공약사업의 세부실행계획
    • 4. 연도별 추진계획 및 소요예산
    • 5. 기대효과 등 그 밖의 공약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 ③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과정에서 제11조에 따른 공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시 전문가에 자문하여 그 의견을 받을 수 있다.
  • ④ 총괄부서는 제3항에 따른 심의결과를 반영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교육감 취임일 이후 4개월 이내에 최종 확정한다.
제6조(공약사업의 변경)
  • ① 재정 여건 및 정책 환경의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교육감의 결재를 받아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실천계획 변경에 대하여 공약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교육감이 변경 내용을 최종 확정한다.
제7조(공약사업 이행 및 자체점검)
  • ① 주관부서와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 과정 및 추진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업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작성, 점검하여 매 분기 다음 달 5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이행 실적에 대하여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부진 또는 미착수 사업, 문제가 예상되는 사업은 보완대책 수립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공약사업 이행평가 시기 및 방법)
  •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평가를 6월 말과 12월 말을 기준으로 2월과 8월에 연 2회 실시한다. 다만, 교육감 임기가 종료되는 해의 6월 말 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사업별 진척정도, 사업비 확보, 집행비율 등의 자료를 근거로 공약이행 평가를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 현장을 확인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9조(평가 결과의 환류)

총괄부서 및 공약사업 담당부서의 장은 제8조의 평가결과와 제12조의 권고안 등에 대하여 공약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도록 한다

제10조(공개)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실천계획 및 공약사업 변경, 추진 상황, 공약사업 이행평가 결과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3장 공약관리위원회

제11조(공약관리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도민 참여 확대를 통한 공약사업 실천계획 및 이행사항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평가를 위하여 공약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이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12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 1. 공약사업 실천계획 및 변경에 대한 심의·의결
  • 2. 공약사업 추진 실적 및 이행 평가
  • 3. 공약사업 추진에 따른 문제점 및 개선방향 제시
  • 4.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협의
제13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삭제<2024.10.16.>
  • ③ 위원은 전북특별자치도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도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선발하며, 교육감이 위촉한다. 다만, 추첨방식은 지역·성별·연령별 대표성을 갖도록 조정할 수 있다.
  • ④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제14조(위원의 임기)
  • ① 위원의 임기는 공개모집 당시 교육감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 ② 위원 정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여 결원되지 않은 때는 위원회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5조(위원의 해촉 등)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촉할 수 있다.

  •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위원회의 목적, 운영 취지,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 4.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총괄부서의 주무담당이 된다.
제17조(회의 운영)
  • ① 정기회의는 매년 2월과 8월에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서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추가로 개최할 수 있다.
  •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수당 등)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그 외에 관련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세부지침)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부칙 <제923호,2024.10.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개정 전에 구성된 공약관리위원회 내부위원은 자동 해촉하며, 외부위원은 이 규칙에 따라 구성된 위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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