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지원

목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생활적응능력 및 2차 장애를 예방하여 특수교육활동 및 통합교육을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공·사립 유․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
  • 치료지원 적용 제외 대상
    • 의무교육기관이 아닌 어린이집 등의 기관에 재원 중인 원아
    •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 특수교육대상학생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 서비스 및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동일영역 치료지원 수혜자
    • 전공과 학생 제외
치료 지원 영역
  •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보행훈련, 기타 관련 서비스(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운동, 감각통합)

    ※ 치료지원 영역, 방법 등은 학기 초에 결정한 사항을 1년 동안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 시 반드시 학교의 개별화교육지원팀의 협의를 거쳐 지원합니다.

치료 지원 신청 절차

외부 치료기관 활용한 치료지원 신청 절차(꿈 활짝카드 신청)
1단계보호자는 소속학교로 치료지원 신청
2단계꿈활짝카드 신청 및 (재)발급
  • 유‧초‧중‧고등학교는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발급
  • 특수학교는 해당학교에서 발급
3단계꿈활짝카드 발급

꿈활짝카드 예시 이미지

꿈활짝 카드 홈페이지

  • 지원기준: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치료지원 제공기관 : 치료지원 전자카드 가맹점
    ※ 드림스 APP 또는 꿈활짝카드 홈페이지에서 가맹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꿈활짝 카드 발급 대상
    •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치료지원 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을 이용한 학생
  • 꿈활짝 카드 치료지원 서비스 유의사항
    •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와 동일 영역 지원 불가
    • 진단비, 검사비 항목 등으로 결제 불가
    • 당일 이후 카드 결제 취소 불가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내용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 치료지원진단평가 절차를 신청하여야 합니다.(치료지원 영역 누락, 다른 영역의 치료지원 필요한 경우)
4단계보호자나 담당교사가 발급기관에서 꿈활짝카드 수령
5단계치료지원 전자카드 가맹점을 통해 치료지원 이용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치료사 활용한 치료지원 신청 절차
1단계순회치료지원 신청
  • 보호자는 순회치료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학교로 제출합니다.

    ※ 지역특수교육지원센터마다 순회치료사 인원 및 영역이 상이하니 반드시 지역특수교육지원센터로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순회치료지원 신청서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
2단계순회치료지원 신청 명단 제출
  • 유·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으로 명단을 제출합니다.
3단계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후 대상자 선정
4단계순회치료 선정학생 통보 및 일정 안내
  • 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로 안내합니다.
5단계순회 치료지원 제공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내용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 치료지원 진단 평가 절차

※ 치료지원 영역 누락, 다른 영역의 치료지원 필요한 경우 아래의 진단평가 절차를 진행합니다.

1단계치료지원 진단평가 신청
2단계치료지원 진단평가 실시
3단계치료지원 대상자 선정 각급학교로 통보
치료지원 진단·평가 결과서
4단계치료지원 실시
치료지원 서비스 제공 중지 및 취소
치료지원 서비스 제공 중지 및 취소 분류, 제목, 및 절차
분류 제 목 절 차
당연취소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배치 취소, 학적 유예하는 경우
  • 절차 → 꿈활짝카드 홈페이지에서 즉시 탈퇴 처리
졸업·타시도 전학 등의 경우
  • 서비스 종료 월 말일까지 결제 가능
  • 절차 → 꿈활짝카드 홈페이지에서 탈퇴 처리
부정 사용하는 경우(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 꿈활짝카드 홈페이에서 3개월 간 정지처리 절차 →지원금액 환수
기타 입원치료, 장기간 여행, 보모가 원하지 않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