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지원
목적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생활적응능력 및 2차 장애를 예방하여
특수교육활동 및 통합교육을 지원하는데 있습니다.
지원 대상
- 공·사립 유․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이 필요한 학생
- 치료지원 적용 제외 대상
- 의무교육기관이 아닌 어린이집 등의 기관에 재원 중인 원아
- 취학 의무의 면제 또는 유예를 결정한 특수교육대상학생
- 보건복지부 발달재활 서비스 및 타 기관에서 제공하는 동일영역 치료지원 수혜자
- 전공과 학생 제외
치료 지원 영역
- 물리치료, 작업치료, 언어치료, 청능훈련, 보행훈련, 기타 관련
서비스(미술치료, 음악치료, 심리운동, 감각통합)
※ 치료지원 영역, 방법 등은 학기 초에 결정한 사항을 1년 동안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변경 시 반드시 학교의 개별화교육지원팀의 협의를 거쳐 지원합니다.
치료 지원 신청 절차
외부 치료기관 활용한 치료지원 신청 절차(꿈 활짝카드 신청)
1단계보호자는 소속학교로 치료지원 신청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에 치료 지원이 명시되어 있는 대상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단계꿈활짝카드 신청 및 (재)발급
- 유‧초‧중‧고등학교는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발급
- 특수학교는 해당학교에서 발급
3단계꿈활짝카드 발급
- 지원기준: 월 12만원 이내 실비 지원
- 치료지원 제공기관 : 치료지원 전자카드 가맹점
※ 드림스 APP 또는 꿈활짝카드 홈페이지에서 가맹점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꿈활짝 카드 발급 대상
- 특수교육대상학생 중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치료지원 대상자로 선정되어 치료지원 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을 이용한 학생
- 꿈활짝 카드 치료지원 서비스 유의사항
- 보건복지부의 발달재활서비스와 동일 영역 지원 불가
- 진단비, 검사비 항목 등으로 결제 불가
- 당일 이후 카드 결제 취소 불가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내용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 치료지원진단평가 절차를 신청하여야 합니다.(치료지원 영역 누락, 다른 영역의 치료지원 필요한 경우)
4단계보호자나 담당교사가 발급기관에서 꿈활짝카드 수령
5단계치료지원 전자카드 가맹점을 통해 치료지원 이용
특수교육지원센터 내 치료사 활용한 치료지원 신청 절차
1단계순회치료지원 신청
- 보호자는 순회치료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학교로
제출합니다.
※ 지역특수교육지원센터마다 순회치료사 인원 및 영역이 상이하니 반드시 지역특수교육지원센터로 문의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순회치료지원 신청서 지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
2단계순회치료지원 신청 명단 제출
- 유·초·중·고등학교에서 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으로 명단을 제출합니다.
3단계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후 대상자 선정
4단계순회치료 선정학생 통보 및 일정 안내
- 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로 안내합니다.
5단계순회 치료지원 제공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 결과 통지서 내용을 반영할 수 없는 경우 치료지원 진단 평가 절차
※ 치료지원 영역 누락, 다른 영역의 치료지원 필요한 경우 아래의 진단평가 절차를 진행합니다.
1단계치료지원 진단평가 신청
- 유·초·중학교는 교육지원청(특수교육지원센터)로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고등학교, 특수학교는 전라북도교육청으로 신청서 제출합니다.
2단계치료지원 진단평가 실시
3단계치료지원 대상자 선정 각급학교로 통보
4단계치료지원 실시
치료지원 서비스 제공 중지 및 취소
분류 | 제 목 | 절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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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취소 | 특수교육대상학생 선정 배치 취소, 학적 유예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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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타시도 전학 등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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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사용하는 경우(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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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입원치료, 장기간 여행, 보모가 원하지 않을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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