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활동보호센터 교원치유프로그램 중 상담비 지원에 관한 개선 요청합니다.
- 작성자 : 박근아
- 작성일 : 2026-03-24
- 조회수 : 314
- 추천수 : 21
- 유형기타
- 제안이유(문제점)
제안 제목: 교원 치유 상담 지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정 기관제' 폐지 및 '실비 지원(사후 청구)제' 도입 제안
1. 현황 및 문제점
지역 간 상담 인프라 불균형 심화:현재 전북교육활동보호센터의 상담비 지원은 교육청과 협약된 '지정 상담기관'을 이용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정 기관이 전주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 군산 등 타 시·군 지역 교원들은 접근성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예: 전주에 비해 군산 지역 지정 기관은 몇 곳에 불과하여 선택권이 제한됨)
내담자(교원)의 선택권 제한 및 상담 효과 저하:심리 상담의 특성상 상담사와의 라포(Rapport, 신뢰 관계) 형성이 치료의 핵심입니다. 그러나 한정된 지정 기관 목록 내에서만 선택해야 하므로, 내담자에게 가장 적합하고 유능한 상담사를 찾기 어렵습니다. 이는 상담의 만족도와 치유 효과를 떨어뜨리는 원인이 됩니다.
유능한 민간 상담 자원 활용의 한계:실력 있는 민간 상담센터나 전문가 중에는 행정적인 서류 제출 및 지정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교육청 지정 기관 신청을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현 시스템은 서류 작업보다 상담 본연에 집중하고자 하는 유능한 전문가들을 교원 지원풀(Pool)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 제안내용
2. 개선 방안
'지정 기관 운영 방식'에서 '실비 지원(사후 청구) 방식'으로 전환:교원이 사전에 지정된 기관이 아니더라도, 본인에게 적합한 상담센터(공인된 자격증을 소지한 전문 기관)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해야 합니다.
증빙 서류 제출 간소화 및 사후 정산 시스템 도입:교원이 먼저 상담료를 지불하고, 추후 상담 확인서 및 영수증 등 필수 증빙 서류를 교육활동보호센터에 제출하면 지원 한도 내에서 비용을 보전해 주는 시스템으로 개편을 제안합니다.
- 기대효과
3. 기대 효과
교원의 상담 선택권 보장 및 치유 효과 극대화:교사 개인이 자신과 가장 잘 맞는 상담사를 능동적으로 선택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빠르게 되찾고, 실질적인 교육활동 보호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지역 간 교육 복지 격차 해소:지정 기관이 부족한 군산 및 농어촌 지역 교원들도 거주지 인근의 다양한 상담센터를 이용할 수 있게 되어, 지역에 따른 지원 차별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행정 효율성 증대 및 양질의 상담 서비스 제공:지정 기관 관리 업무를 축소하고, 다양한 민간 전문가들이 교원 치유에 간접적으로 참여하게 됨으로써 상담 서비스의 질적 상향 평준화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답변] 전북교육활동보호센터 교원치유프로그램 중 상담비 지원에 관한 개선 요청
- 답변일 : 2026-04-13
- 답변자 :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안녕하십니까, 전북교육인권센터장 이혜란입니다.
교원 치유 지원과 관련하여 ‘실비 지원(사후 청구)’ 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귀하의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교원이 개인에게 적합한 상담센터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상담을 받고 비용을 선지불 한 뒤,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지원 한도 내에서 해당 비용을 보전하는 체계를 도입함으로써,
교원의 상담 선택권을 보장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제안의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1. 현행 제도 및 추진 경과
가. 우리 교육청은 2015년도부터 교원의 치유지원을 위하여 도내 심리상담기관 및 정신건강의학과와 협약을 맺고 개인상담 및 진료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 2023년 10월 국회에서 교권 보호 4법이 통과되면서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 진료지원의 경우 전국의 모든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선 진료 후, 교원에게 후불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심리상담의 경우에는 2024년 1월에 공모를 통하여 53개 전문상담기관 및 전문상담사와 협약을 맺고 개인상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 검토 경과 및 의견 수렴 결과
가. 교원 치유 프로그램 심리상담의 경우, 2024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53개 전문상담기관 및 상담사와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7년에는 협약기관이 적은 지역에 상담기관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나. 귀하의 제안을 검토 결과, 협약기관이 아닌 모든 상담기관으로 상담을 진행하고 사후 정산 방식으로 지원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상담기관에 대한 질 관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재 상담기관 선정 시, 상담사의 자격, 기관 위치, 시설 여건, 운영 역량,
이용자 동선(학생 ·학부모와의 접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으나, 이러한 검증 절차 없이 모든 기관을 허용할 경우 상담 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습니다.
둘째, 상담사 자격에 대한 검증이 어렵습니다. 상담사 자격은 국가공인자격이 아닌 민간 자격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별도의 규제가 없이 사업자 등록만으로
상담기관 운영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공모 절차를 통한 엄격한 자격 검증이 필요합니다.
셋째, 비용 청구 과정에서 불필요한 행정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개인상담 참여 교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31일 545명이 상담 및 진료지원을 받았습니다.
현재와 같이 기관 단위 일괄 청구가 아닌 개인별 청구로 전환될 경우, 업무 과중과 행정력 낭비가 우려됩니다.
다. 협약기관의 계약이 2027년 2월 28일로 종료됨에 따라, 올해 말 재공모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재공모 시 보다 우수한 상담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지역 수요에 따른 지역별 지정 상담기관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