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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어촌지역의 유치원 재개원 및 신설 특례조항 요구

  • 작성자 : 한상욱
  • 작성일 : 2026-05-29
  • 조회수 : 250
  • 유형유아교육
  • 제안이유(문제점)

    현장 실태

    - 휴원 3년 후 자동 폐원이라는 기계적 기준 적용으로, 향후 농산어촌 지역에 인구 유입이나 원아 증가 가능성이 있음에도 공교육 인프라가 영구 소멸됨

    - 폐원 후 유아 수가 회복되어 공립유치원 재개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농산어촌의 특수성을 배제한 획일적인 도시형 신설 기준이 적용되어 지역 내 재설립이 사실상 원천 차단됨

    - 유아 수급의 불확실성을 이유로 공립유치원 재개원 추진 시 학교장에게 각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상급 기관의 부당한 책임 전가 관행 존재

    - 면 소재지 중심학교마저 공립유치원(병설유치원)이 사라지면서 젊은 층의 귀농·귀촌 기피 및 인구 소멸 가속화 

    - 폐원된 유치원의 지역에 유아 수가 증가하여 일정 인원수가 확보된다면 신설의 기준도 농어촌의 경우에는 특례조항 등을 만들어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됨

    현재는 한번 폐원시 다시는 그 지역에 유치원이 만들어질수 없는 상황, 최소한 각 면지역의 중심학교에는 유치원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함

     
  • 제안내용

    공립유치원 재개원 요건 완화 및 부당 관행 근절

    - 객관적 실사 중심 행정으로 재개원 요건(유아 수 등) 충족 시 즉각 허용하며, 학교장(원장)에게 무리한 각서나 책임을 요구하는 관행 금지

    - 공립 병설유치원 건물과 부지가 보존·유지되고 있는 경우,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여 신속한 재개원 지원

    공립유치원 휴원 유예제도 신설을 통한 획일적 폐원 구조 개선

    - 휴원 3년 경과 시 자동 폐원하는 대신, 학교장(원장)이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폐원을 유예(최장 3)할 수 있는 재량권 부여

    농산어촌 공립유치원 신설을 위한 '특례 조항' 마련

    - 농산어촌 맞춤형 신설 기준 수립하여 기존 공립유치원 시설이 확보되어 있고 일정 인원의 유아가 확보될 경우, 도시와 차별화된 별도의 특례 기준 적용

    - 최소한 면 소재지 중심학교만큼은 공립유치원 공교육 인프라가 유지되도록 제도적 안전망 구축

     
  • 기대효과

    공교육 격차 해소 및 유아 교육권 보장

    - 농산어촌 유아들이 원거리 통학 불편 없이 생활권 내에서 공립유치원의 혜택을 균등하게 누림

    - 도시 기준 중심의 신설 요건에서 벗어나 농어촌 실정에 맞는 신설 특례 기준 마련

    행정 합리성 및 현장 신뢰 회복

    - 학교장(원장) 재량권 확대를 통해 탄력적인 교육 수요 대응이 가능해지며, 도교육청의 농어촌 학교 살리기' 정책과 일관성 확보

    - 재개원 여부를 객관적 기준과 실사 중심으로 판단함으로써 교()장의 행정·심리적 부담 경감

    기존 공립유치원 시설과 토지를 재활용함으로써 원아 증가 시 신설에 따른 막대한 예산 낭비 방지.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및 인구 유입 정책과의 시너지 극대화

    - 안정적인 공립 유아교육 기반 유치를 통해 지자체의 인구 유입(젊은 세대 귀농·귀촌) 정책과 강력한 시너지 효과 발생

     

    본 제안은 행정편의주의를 지양하고 농산어촌 공립유치원(병설·단설)의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한 필수 과제입니다. 단순한 기관 존치를 넘어, 지역별 교육 수요를 반영한 유연한 제도 운영을 통해 전북 공립 유아교육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농상어촌지역의 유치원 재개원 및 신설 특례조항 요구_고창부안초등학교 한상욱.hwp (75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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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

  • 답변일 : 2026-06-26
  • 답변자 :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과장 김정주입니다.

전북교육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제안을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전북함께학교를 통해 제안해주신 농산어촌 지역의 유치원 재개원 및 신설 특례조항 요구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공립유치원 재개원 요건 완화 및 부당 관행 근절

- 유아 수 감소 추이로 인하여 휴원하는 유치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재개원 후 휴원이 반복되는 경우 유아 배치 및 교원 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하며,

- 위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고자 일정 이상 유아 수, 인근 유치원 배치 가능 여부를 재개원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재개원 절차는 최소한의 요건으로 신청서 외 별도의 서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다만, 재개원 추진 시 학교장에 대한 무리한 각서, 책임 전가 금지 등 제안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부당한 요구가 없도록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립유치원 휴원 유예제도 신설

- 휴원 후 3년이 지난 유치원이 자동 폐원 되는 경우는 없으며, 적정규모 육성 정책에 따라

   학교장 동의 및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결과를 통해 자발적인 폐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농어촌 공립유치원 신설 특례 조항 마련 및 공교육 인프라 유지

- 우리교육청은 학급당 최소 유아 수 기준 미만(동지역 4, 읍면지역 2)일 경우 휴원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농어촌 유치원의 경우 통학의 어려움이 있거나, 11교인 경우에 휴원 대신 소인수학급을 편성하여 농어촌지역의 유아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다만, 폐원유치원의 신설은 유아 수 감소 추이 및 교육재정 여건을 고려하면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유아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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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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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박희진   2026-06-01
  •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본교에서 폐원이 되어서 인근학교가 통,폐합될 때 학생들은 갈 학교가 있지만 유아들은 갈 수 있는 유치원이 없습니다.
    유희자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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