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
- 작성자 : 조봉한
- 작성일 :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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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기타
- 제안이유(문제점)
(개요)
○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소규모학교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
○ 세종, 충남지역의 연임 제한 완화 및 자율규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전북 지역은 소규모학교 비중이 높아 학운위 구성 자체가 어려운 상황임
- 9명이하 아주작은 학교는 34교로 전체의 4.5%, 19명이하는 122교로 전체의 16.1%, 29명이하는 200교로 전체의 26.4%를 차지<2024. 학생수별 학교수 현황(2024.4.1.기준, 행정과 통계) 참조>
- 현행 제도상 위원 연임 제한으로 인해 위원 확보가 지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운위 운영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율도 저조
○ 문제점
- 학운위 위원 선출시 입후보자 부족으로 형식적 구성 사례 다수
- 연임 제한 규정으로 인한 행정 부담 및 위원 공백 발생 우려
- 학교 구성원 간 협의 및 의사결정의 실효성 저하
※ 설문조사(전주팔복초-6591, 2025.8.19.)
- 전북도내 30명 이하 학교 197교를 대상으로 2025.8.19.8.22(4일간) 실시
- 결과
(의견) 위원 임기 부분(연임제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 67.2%
(제도개선 1) 횟수 제한 없이 연임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 54.4%
(제도개선 2) 연임 제한 여부 학교 자체 규정 위임 의견 32% - 제안내용
(제안내용)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완화(소규모학교 우선 적용)
- 다만, 소규모학교 기준은 관계 부서와 협의 후 결정 필요
- 학교별 자율권 확대를 통해 연임 여부에 대해 학교 자율 결정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
(예시안)
- 현행: 제4조(위원의 임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개정안 1(학교 선택권 부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 수 50명 이하 학교의 위원 연임 제한 여부는 해당 학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개정안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 수 5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의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 기대효과
○ (행정효율성 향상) 위원 선출 관련 행정 업무 경감 및 운영 안정화
○ (정책적 효과) 소규모학교의 학운위 구성난 해소로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정상화 기대
※ 기타
- 전남, 충남, 경북, 경남(최대 6년), 광주, 대전, 세종, 인천의 경우 소규모학교의 경우 단서에 연임에 대한 부분을 완화하거나 학교에 위임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