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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

  • 작성자 : 조봉한
  • 작성일 : 2026-05-29
  • 조회수 : 336
  • 유형기타
  • 제안이유(문제점)

    (개요)

    ○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소규모학교가 지속 증가함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의 어려움이 심화되고 있음

    ○ 세종, 충남지역의 연임 제한 완화 및 자율규제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지역 실정에 맞는 제도 개선 필요성이 대두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 전북 지역은 소규모학교 비중이 높아 학운위 구성 자체가 어려운 상황임

       - 9명이하 아주작은 학교는 34교로 전체의 4.5%, 19명이하는 122교로 전체의 16.1%, 29명이하는 200교로 전체의 26.4%를 차지<2024. 학생수별 학교수 현황(2024.4.1.기준, 행정과 통계) 참조>

      - 현행 제도상 위원 연임 제한으로 인해 위원 확보가 지속적으로 어려워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운위 운영에 대한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율도 저조

    ○ 문제점

       - 학운위 위원 선출시 입후보자 부족으로 형식적 구성 사례 다수

       -  연임 제한 규정으로 인한 행정 부담 및 위원 공백 발생 우려

       - 학교 구성원 간 협의 및 의사결정의 실효성 저하

       ※ 설문조사(전주팔복초-6591, 2025.8.19.)

           - 전북도내 30명 이하 학교 197교를 대상으로 2025.8.19.8.22(4일간) 실시

           - 결과

             (의견) 위원 임기 부분(연임제한) 개선해야 한다는 의견 67.2%

             (제도개선 1) 횟수 제한 없이 연임 가능하도록 조례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 54.4%

           (제도개선 2) 연임 제한 여부 학교 자체 규정 위임 의견 32%
     
  • 제안내용

    (제안내용)

    ○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완화(소규모학교 우선 적용)

        - 다만, 소규모학교 기준은 관계 부서와 협의 후 결정 필요

       - 학교별 자율권 확대를 통해 연임 여부에 대해 학교 자율 결정 가능하도록 제도 정비

      (예시안)

        -  현행: 제4조(위원의 임기)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개정안 1(학교 선택권 부여):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 수 50명 이하 학교의 위원 연임 제한 여부는 해당 학교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개정안 2: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학생 수 5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의 경우에는 연임할 수 있다.

  • 기대효과

    ○ (행정효율성 향상) 위원 선출 관련 행정 업무 경감 및 운영 안정화

    ○ (정책적 효과) 소규모학교의 학운위 구성난 해소로 학교운영위원회 기능 정상화 기대

     

    ※ 기타

      - 전남, 충남, 경북, 경남(최대 6년), 광주, 대전, 세종, 인천의 경우 소규모학교의 경우 단서에 연임에 대한 부분을 완화하거나 학교에 위임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6. 2025년 미래교육지원 역량강화 국내테마연수 제안사항(탑재용).pdf (78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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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소규모학교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제안

  • 답변일 : 2026-06-12
  • 답변자 :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안녕하십니까?

소규모학교 학교운영위원 구성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귀하의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 전북지역 내 소규모학교 비중이 높아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이에 따라 위원의 임기에 관한

연임제한 완화(특히 소규모학교 우선 적용) 학교가 연임제한을 자율적으로 결정(학교 자율권 확대)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줄 것을 제안하셨습니다.

귀하의 제안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현행 조례

. 전북도 조례에서는 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학생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학교에 대해서는 위원 구성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여 학교 실정에 맞는 구성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2. 검토 내용

. 위원 연임 제한다양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 수렴과 학교 운영의 민주성 및 투명성 제고, 특정 위원의 장기 연임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한 취지임을 고려할 때,

전면적인 연임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현재 연임 제한 완화 시 초등학교의 경우 1차 연임(4)6년까지 연속 활동 가능)

.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학생 수 50명 이하 농어촌 소규모학교에서 위원 구성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점은 이해되며,

지원자가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은 향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  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아울러, 타 시도에서도 위원 임기의 연임은 기본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일부 시도에서 예외적으로 학생 수(시도별 기준 차이)가 적은 소규모학교에 대해

학교 규정으로 연임제한을 조정할 수 있도록 위임하는 사례가 운영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3. 향후 계획

우리 부서는 하반기에 학교운영위원회 조례 개정을 계획중이며,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와 현장 의견 수렴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의견을 보내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리며, 제안 내용은 향후 조례 개정 시 소중한 참고 자료로 반영 검토하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교육협력과 담당자(239-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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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부병   2026-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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