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인재9기 2분임] 공립학교회계 규칙 제35조 (공급자 날인 생략 기준금액 상향) 개정 제안
- 작성자 : 윤서영
- 작성일 :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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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기타
- 제안이유(문제점)
- 전자계약 등 변화된 계약행정 환경과 계약 규모 현실화 및 타 시·도 운영사례(경남 2,000만원, 충남 500만원)를 반영한 전북교육청 승낙사항 공급자 날인 생략 기준금액(현행 200만원) 상향 필요
- 제안내용
- 공립학교 회계규칙 제35조 계약금액 공급자 날인 생략 기준금액 2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상향 개정
- 기대효과
- 소액·경미한 계약에 대한 행정절차 간소화를 통해 학교 현장의 행정 집중도를 높이고 본연의 교육행정 지원 기능 강화
- 전자세금계산서, 납품서, 검수조서 등 계약 이행 증빙자료 기반의 계약 확인 체계 정착에 따라 승낙사항 공급자 날인 생략 운영기준 금액 개선을 통한 학교 현장의 계약업무 처리 효율성 향상
- 감사수감자료 제출 기준금액과 승낙사항 운영 기준금액을 합리적으로 통일함으로써 현장 적용 기준의 혼선을 해소하고 업무처리의 일관성 확보
- 충청남도 및 경상남도 등 타 시·도 교육청 운영 사례 및 현장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한 기준금액 상향 개정을 통해 학교 현장 요구 수용 및 정책 실효성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