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인재9기 2분임]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기준 권장 마련 방안
- 작성자 : 윤서영
- 작성일 : 2026-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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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기타
- 제안이유(문제점)
- 현행 시설공사 계약업무는 학교 규모 및 담당자에 따라 전자계약서·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하자보수대장 등 주요 업무의 적용 금액 기준이 일관되지 않게 운영되고 있음.
- 학교별 규모별 작성 기준 금액의 부재로 계약담당자 판단의 어려움 및 기관 학교와 계약업체 간 행정 혼선 발생
- 감사수감자료 기준금액(500만원)에 부합하는 계약업무 처리기준 마련을 통해 일관성 있는 계약행정 운영 필요
- 일률적인 의무 기준보다는 담당자가 현장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권장 기준으로 마련 필요
- 설문조사 결과, 감사수감자료 기준금액(500만원 이상)을 반영한 계약업무 처리기준 정비 필요
- 제안내용
- 전자계약 대상 기준, 하자보수대장 작성 기준, 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 형식) 제출 처리 기준 등을 감사수감자료 작성대상 금액인 500만원 이상 권장 방안 마련
- 기대효과
-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기준안 마련을 통해 계약담당자의 업무 판단 어려움 및 기준 적용 불확실성 해소와 계약행정의 일관성·신뢰성 확보
- 의무 기준이 아닌 권장 기준 형태로 제시함으로써 담당자가 현장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 확보
- 현장 설문조사 결과와 감사수감자료 기준금액(500만원)을 반영한 합리적 권장 처리 기준금액 마련으로 학교 현장의 정책 수용성을 높이고, 계약업무 처리기준의 실효성 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