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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인재9기 2분임]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기준 권장 마련 방안

  • 작성자 : 윤서영
  • 작성일 : 2026-06-25
  • 조회수 : 258
  • 유형기타
  • 제안이유(문제점)

    행 시설공사 계약업무는 학교 규모 및 담당자에 따라 전자계약서·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하자보수대장 등 주요 업무의 적용 금액 기준이 일관되지 않게 운영되고 있음.

    학교별 규모별 작성 기준 금액의 부재로 계약담당자 판단의 어려움 및 기관 학교와 계약업체 간 행정 혼선 발생

    감사수감자료 기준금액(500만원)에 부합하는 계약업무 처리기준 마련을 통해 일관성 있는 계약행정 운영 필요

    일률적인 의무 기준보다는 담당자가 현장 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권장 기준으로 마련 필요

    설문조사 결과, 감사수감자료 기준금액(500만원 이상)을 반영한 계약업무 처리기준 정비 필요

     
  • 제안내용

    - 전자계약 대상 기준, 하자보수대장 작성 기준, 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 형식) 제출 처리 기준 등을 감사수감자료 작성대상 금액인 500만원 이상 권장 방안 마련

     
  • 기대효과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기준안 마련을 통해 계약담당자의 업무 판단 어려움 및 기준 적용 불확실성 해소와 계약행정의 일관성·신뢰성 확보

    무 기준이 아닌 권장 기준 형태로 제시함으로써 담당자가 현장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유연성 확보

    현장 설문조사 결과와 감사수감자료 기준금액(500만원)을 반영한 합리적 권장 처리 기준금액 마련으로 학교 현장의 정책 수용성을 높이고, 계약업무 처리기준의 실효성 강화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기준 권장 개선 방안.hwp (71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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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

  • 답변일 : 2026-07-16
  • 답변자 :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재무과장 홍공숙입니다.

계약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정책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안하신 사항은 학교 현장에서 계약업무 처리기준이 기관별담당자별로 다르게 운영됨에 따라 발생하는 행정혼선을 줄이고,

계약업무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이해됩니다. 특히 현장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북함께학교를 통해 제안해 주신 시설공사 계약업무 처리기준 권장 마련 방안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종 계약 및 하자 관리 업무에 관한 기본적인 의무와 절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관련 예규(이하 지방계약법령 등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행 지방계약법령에는 우리 교육청이 자체 권장기준을 마련, 법령의 적용 범위를 임의로 변경하거나 축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하신 세 가지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와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전자계약서 작성 기준 500만원 이상 권장()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서는 계약서 작성이 의무인 계약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계약법 제14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모든 계약(지방계약법시행령 50조 제외)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의무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금액(500만 원) 기준으로 전자계약서 작성 기준을 완화하여 운영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하여 주기기 바랍니다.

둘째, 하자보수대장(하자보수관리부) 작성 기준 500만원 이상 권장()입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9조 제4항에 따르면, 하자검사조서 작성을 생략하더라도

해당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관리부는 연도별로 갖추어 두고 기록유지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 및 행정안전부 예규 계약일반조건에서

하자보수는 예산 낭비 방지와 시설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하므로 계약상대자의 시공 잘못으로 발생한 하자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건에 대해 철저히 관리되어야 합니다.

셋째, 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 제출 기준 500만 원 이상 권장()입니다.

원가계산서는 적정한 거래실례가격이 없어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해야 하는 경우에 우선 작성합니다.

다만, 관련 예규에 따르면, 원가계산서(공사비 내역서)로도 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울 때에는

유사한 거래실례가격이나 견적가격에 따라 결정할 수 있는 재량과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원가계산서 제출 여부는 계약금액 뿐만 아니라 공사의 특성, 예정가격 결정방식, 사업의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관련 예규에서 재량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률적으로 5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내역서 제출로 규정하기 보다는 계약 특성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됩니다.

제안해 주신 내용은 학교 현장의 계약업무 표준화 필요성에 대한 의견으로 분히 공감하며, 향후 계약 업무 지원 방안 마련 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행정을 위한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우리 교육청 계약제도 개선에 지속적인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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