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장애 자녀 양육 교원 인사 정책 제안
- 작성자 : 신준호
- 작성일 : 2026-09-08
- 조회수 : 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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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형인사
- 제안이유(문제점)
[정책 제안] 중증 장애 자녀 양육 교원의 순환전보지역 현 근무지 1희망 지원 대상 확대
1. 성인기(만 18세 이상) 중증 발달장애인의 돌봄 공백 극대화
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 인사관리기준」 제16조 제2항은 순환전보지역(김제, 완주 등)의 1순위 지원 대상을 실거주 9년 이상과 '장애아동(정도가 심한 장애인)' 양육 교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폐성 장애 등 정도가 심한 발달장애인은 만 18세(학령기)를 지나 성인이 되더라도 신체적·행동적 특성상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불가능하며, 오히려 특수학교 및 방과후 돌봄 등 공적 서비스가 종료됨에 따라 가정 내 돌봄 부담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2. 지역 사회 기반 및 주거·돌봄 인프라 유지의 절박성
최근 간암 투병 중 별세한 고(故) 전경철 작가(‘피터팬 아빠’)의 사례와 여러 언론 보도에서 밝혀졌듯, 성인 발달장애인은 오랜 기간 구축해 온 지역 사회 치료 기관, 주간보호센터, 익숙한 주거 환경 및 돌봄 네트워크가 무너지면 극심한 행동 불안과 퇴행을 겪게 됩니다.
순환전보로 인해 근무지가 변경되고 생활권이 흔들릴 경우, 교원 개인의 직무 몰입도 저하를 넘어 자녀와 가정 전체의 삶의 기반이 붕괴하는 위기에 직면합니다.
3. 부양가족 돌봄의 사각지대 존재
중증 장애를 가진 성인 직계비속(자녀)에 대한 돌봄 책임 역시 현실적으로 가정 내 핵심 생산연령층인 교원에게 집중되어 있으나, 현행 인사기준은 이를 포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제안내용
1. 관련 조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초등 인사관리기준」 제16조(순환전보) 제2항 개정
2. 개정 내용 (대상 범위 확대 및 연령 제한 완화)
[현행]: "...전주를 제외한 순환전보지역에서 ... 장애아동('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 해당) 양육 교원이 장기근속자로 전보 시 현 근무지역을 제1희망하여 서열에 따라 전보할 수 있다."
[개정안]: "...전주를 제외한 순환전보지역에서 ... 장애 자녀(정도가 심한 장애인, 직계비속)를 양육·부양하는 교원이 장기근속자로 전보 시 현 근무지역(김제, 완주 등)을 제1희망하여 서열에 따라 전보할 수 있다."
3. 핵심 포인트
'아동' 문구 삭제 및 '직계비속' 명시: 자녀의 연령(만 18세)과 관계없이 '정도가 심한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둔 경우 현 근무지역 1희망 지원 권한 부여.
-> 현 근무지역을 1순위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지 그 지역을 근무를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유의
- 기대효과
1. 교원의 근무 안정성 확보를 통한 교육력 제고
순환전보지역(김제, 완주 등)에서 생활 및 돌봄 기반을 단절 없이 유지할 수 있어, 중증 장애 자녀를 둔 교원이 주거 이동이나 돌봄 공백에 대한 불안 없이 수업과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2. 성인 발달장애인 가정의 사회적 안착 및 비극 예방
국가와 사회적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지지 않은 성인 발달장애인 돌봄 현실에서, 최소한의 근무지 안정화를 통해 돌봄 파탄으로 인한 가정 해체 및 사회적 비극을 예방합니다.
3. 인권 친화적·포용적 전북교육청 인사 행정 구현
교원의 생애주기별 복지 니즈와 사회적 약자 보호 가치를 인사제도에 실질적으로 반영함으로써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교육복지 및 인사 행정 신뢰도를 대폭 향상시킵니다.
4. 참고 및 근거 자료
언론 보도 및 사회적 이슈
[SBS/Newsis/경향신문 등 보도] "20년 넘게 홀로 중증 자폐 아들 돌본 '피터팬 아빠' 전경철 작가 별세" (2026.09.): 성인 발달장애인의 돌봄 시설 부족, 부모 사후/건강 악화 시 대책 부재 등 성인기 발달장애인 돌봄이 온전히 가정의 희생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을 조명.
[KBS/MBC 연속 기획] "학령기 끝나면 갈 곳 없다... 성인 발달장애인 돌봄의 사각지대": 만 18세 이후 특수학교 졸업과 동시에 공적 돌봄 서비스가 급감하여 부모의 경제 활동 및 직장 생활 유지가 위협받는 현실 보도.
법적·제도적 근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 및 지자체는 발달장애인의 인권신장과 생애주기별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함.
「장애인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및 교육공무원 인사 관계 법령: 교원이 자녀 및 가족의 중증 장애로 인한 돌봄 부담을 터부시받지 않고 지속가능한 공직 생활을 영위하도록 돕는 모성보호 및 가정친화적 인사 정책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