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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병설)유치원 재개원 기준 및 통학차량 지원 기준 변경

  • 작성자 : 정보영
  • 작성일 : 2026-09-23
  • 조회수 : 236
  • 유형유아교육
  • 제안이유(문제점)

    제안자: 2026년 전북교육 현장정책기획단 유아교육분과

    <제안 배경>

    1.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형제자매와 함께 동일 교내 병설유치원에 등원 시키고자 하는 학부모 수요가 꾸준히 존재

    2. 지역 여건 변화나 일시적 취학 유아 감소 이후 재개원 수요가 발생하더라도,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공립유치원이 영구 소명되는 구조적 문제 해결 필요

    3. 재개원 기준의 비현실성과 통학차량 지원 일수 제한(연간 230일)으로 인해 일선 유치원의 부담 누적

     

    <현황 및 문제점>

    1. 공립유치원 재개원 및 폐원 규정의 경직성

      - 기계적 폐원 진행: 휴원 3년 경과 시 자동 폐원 처리되어 향후 유아 유입이나 학부모의 재겨원 요구가 발생해도 교육 인프라 복구 불가능

      - 학부모 선택권 제한: 초등학생 형제자매와 함께 병설유치원에 취학을 희망하는 동지역 및 농어촌 학부모의 실질적 선택권 침해

      - 행정적 챔임 전가 및 신설 기준 일률 적용: 재개원 요건 충족시에도 학교장(원장)에게 각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기존 시설, 부지가 확보된 상태에서도 도시형 대규모 신설 기준을 적용해 문턱 높음

    2.통학차량 지원일수 제한에 따른 재정 왜곡(지원 공백 발생)

      - 현재) 통학차량 지원 연간 230일(교육과정 190일+ 방학 중 40일)로 제한

      - 개정) 통학차량 지원 연간 대 245일(교육과정 190일 + 방학 중 55일)로 변경 필요

      - 교육과정 운영 일수(연간235~245일) 대비5~10일의 차량 임차비 공백 발생

      - 초과 일수에 대한 전세차량 용역비를 유치원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면서 정규 교수,학습 활동 예산 축소

  • 제안내용

    1. 공립(병설)유치원 재개원 요건 와화 및 학부모 선택권 보장

      - 재개원 기준의 탄력적 적용: 동지역 및 읍면지역 구분 없이 일정 유아수 확보되고 학부모 요구가 있을 경우 신속히 재개원 승인

      - 폐원 유예제도 신설: 휴원 3년 만료 시 기계적으로 폐원하지 않고,

                                       지역 취학 수요 및 학교장(원장) 의견을 반영하여 1년 단위(최장 3년)로 폐원 유예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 행정 책임 전가 근절: 학교장 대상 불필요한 각서 징구 관행을 폐지하고 교육청 현장 실사 중심의 심의 체계로 전환

    2. 농어촌 면소재지 중심학교 병설유치원 신설 요건 완화

    3. 통학차량 지원일수 상한 현실화

      - 통학차량 지원일수를 현행 230일에서 실제 운영 수요를 반영한 실제 운영일수 기준(최대250일 보장)으로 지침 개정

  • 기대효과

    1. 수요자 중심 유아교육 선택권 보장으로 초등학생 형재자매와 동일 교내 병설유치원 등원을 희망하는 학부모 편의 제고

    2. 지역 여건에 따른 유연한 휴원 및 재개원 체계를 구축하여 공교육 자산의 불필요한 소멸 방지

    3. 통학차량 부족분에 대한 자체 예산 지출을 없애 교육과정 운영비 본래 목적 집행 보장

2. 현기단 유아교육분과정책제안(공립(병설)유치원 재개원 기준 완화 및 통학차량 지원 일수 현실화)_최종.pdf (162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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