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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특수교사(순회교사)의 방학 중 유연근무 운영 요청

  • 작성자 : 김지혜
  • 작성일 : 2025-06-27
  • 조회수 : 836
  • 유형특수교육
  • 제안이유(문제점)

    1. 현황 및 문제점

    - 도내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특수교사(순회교사)들은 방학 중에도 공문 작성, 문서 정리, 연수자료 준비 등 행정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연근무(재택·원격근무) 운영 여부는 교육지원청마다 달라 동일 직종임에도 지역에 따라 복무 조건이 상이한 실정입니다.

    - 2024년 기준 전북 내 김제, 군산, 남원 등은 유연근무를 시행 중이나, 전주, 익산, 정읍 등은 불허하고 있어 형평성과 행정 일관성이 훼손되고 있습니다.

    - 특히, 다수의 순회교사들은 본인의 자의가 아닌 교육청 인사 배치에 따라 센터로 전보된 경우가 많음에도, 근무지에 따라 유연근무 시행 여부가 달라지는 것은 불합리한 처우이며, 유연근무가 시행되지 않는 지역 교사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불신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 제안내용

    2. 법적 근거 및 제도적 타당성

      1)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 공무원은 유연근무를 신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기관장은 이를 승인해야 하고, 유연근무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됨.

      2)「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4조(유연근무)

    → 유연근무는 근무시간·장소·방식을 조정해 일·생활 균형을 도모하는 제도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승인해야 하며 재심의 절차도 보장됨.

     

     위 법령과 예규에 따르면, 방학 중 유연근무는 제도적으로 충분히 허용 가능한 범위이며, 교사의 신청에 대해 기관장이 원칙적으로 승인해야 할 법적 근거 또한 명확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3. 유연근무의 타당성과 사례

    순회교사의 방학 중 업무는 대면 수업이 아닌 문서 작성 등 비대면 행정 업무로, 재택이나 원격근무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실제로 인천, 광주, 전남 등 타 시도뿐 아니라 전북 내 일부 지역에서도 시행 중이며 제도의 실효성이 입증되고 있습니다.

    2024년 전북교사노조는 군산교육지원청과 도교육청 교원인사과에 정책 요구를 지속적으로 전달하여, 전북교사노조와 군산교육지원청 교육장, 도교육청 교원인사과 중등 장학관과의 여러 차례의 간담회를 통해 소속 특수(순회)교사의 방학 중 유연근무 시행을 실현한 바 있습니다.

    이 사례는 제도의 실행 가능성과 행정 협의의 효과를 보여주는 중요한 선례로 도내 확대적용을 위한 정책추진근거가 됩니다.

     

    4. 도교육청 차원의 개선 요청안

    1) 도교육청 차원의 통일된 운영 지침 수립

      유연근무 여부가 교육지원청장의 개인의 재량에 따라 달라지지 않도록, 도교육청 차원의 통일된 ‘방학 중 순회교사 유연근무 운영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유연근무 신청 시 원칙적 승인 및 불이익 금지 명문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0조 및 예규 제4조에 따라, 방학 중 유연근무 신청이 있을 경우 이를 원칙적으로 승인하고, 유연근무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도교육청 지침에 명문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미시행 지역에 대한 실태 점검 및 행정지도 강화

      도교육청 차원에서 유연근무 미시행 지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제도의 공정한 시행을 위한 행정지도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대효과

    5. 기대효과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순회교사의 방학 중 유연근무는 단순한 편의 차원의 요구가 아니라, 법령에 근거한 정당한 복무 형태이며, 교사의 일·생활 균형 보장과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입니다.  이미 여러 시·도와 전북 내 일부 지역이 시행 중인 유연근무를 전면 확대 적용함으로써, 교육공무원에 대한 형평성 확보와 공정한 복무 행정 실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검토와 제도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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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특수교사(순회교사)의 방학 중 유연근무 운영 요청

  • 답변일 : 2025-07-25
  • 답변자 : 전북특별자치도 교육청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인사과장 김낙훈입니다.

전북교육에 대한 관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전북함께학교를 통해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특수교사의 방학 중 유연근무에 대한 도교육청 차원의 개선 요청에 대한 제안은 도교육청 차원의 통일된 운영 지침 수립유연근무 신청 시 원칙적 승인 및 불이익 금지 명문화미시행 지역에 대한 실태 점검 및 행정지도 강화로 판단되며 해당 내용에 대한 검토 의견을 다음과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에 대한 검토의견

: 1. 교육공무원법 제22조의2

22조의2(교육행정기관에의 순회교사 배치) 교육감은 교원의 적정한 배치와 교육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둘 이상의 인근 학교를 순회하면서 학생의 교육을 담당할 교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 교육행정기관에 교사를 둘 수 있다.

2.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행정권한위임에 관한 조례 제6

6(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항)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16. 교육지원청 교직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

3. 특수교육지원센터의 인원 및 운영 프로그램이 지역마다 상이함.

이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소속 특수교사의 복무는 기관의 상황과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소속기관장의 판단으로 허가할 사항입니다.

 

제안-,에 대한 검토의견

: 공문(교원인사과-39(2025.1.2.))

[안내]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의 복무(유연근무(재택근무형))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의 *원활한 연수를 위해 학습휴가와 더불어 방학기간 (순회 나가는 학교의 방학) 중 탄력근무, 재택근무 등 유연근무 활용 가능

내용으로 유연근무가 가능함을 안내드렸습니다.

교육행정기관 소속 순회교사의 방학기간(순회 나가는 학교의 방학) 중 유연근무 사항은 여러 차례의 협의와 숙고를 통해 결정된 내용이 2025.1.2. 공문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공문 내 행정사항> 재택근무 등 복무는 소속기관장의 판단으로 허가할 상황임

이는 시군마다 특수교육지원센터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한 판단이었습니다.

이에 도교육청 차원의 통일된 운영지침 수립’, ‘불이익 금지 명문화등의 제안은 정책 반영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소중한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원인사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원인사과 239-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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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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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누구나 공평한 복지혜택이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송경미   2025-07-01
  • 특수교사도 일반교사와 같은 대우를 부탁드립니다.
    이혜민   2025-07-01
  • 순회 특수교사도 다른 순회교사와 같은 대우를 바랍니다^^
    신미경   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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