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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범공무원상 수상 인원을 30명 늘려주세요!!

  • 작성자 : 정재석
  • 작성일 : 2024-05-28
  • 조회수 : 2060
  • 유형인사
  • 제안이유(문제점)

    1.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제 4조 '제4조(선발) 모범공무원은 매년 20명 이내로 선발하며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에서 정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교육감이 선발한다.<개정 2023.11.10.>'에 의거하여 매년 20명을 뽑고 있는데 교원+교육전문직 10명, 일반직 10명을 선발하고 있음 

     

    2. 교원(19,265)+교육전문직(334)=19,599명/일반직: 4,632명으로 4:1 비율인데 모범공무원상은 1:1로 받는건 형평성에 위배됨 

     

    3. 교육감 모범공무원상 수상자는 2년간 2년동안 월 5만원의 모범공무원 수당을 지급 받으며 모범공무원상이 징계의 감경 사유가 됨 

  • 제안내용

    교육+교육전문직과 일반직 비율대로 4:1로 수상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 제 4조를 개정하여 수상자를 30명 증원하고 교원+교육전문직 40명, 일반직 10명이 수상하게 해야 함 

  • 기대효과

    1. 포상의 비례의 원칙을 적용해서 교원과 교육전문직의 사기 진작 

     

    2. 교원과 교육전문직의 사기 진작을 통해 '실력과 바른 인성을 키우는 전북교육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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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 교원의 모범공무원상 수상 인원 확대

  • 답변일 : 2024-07-10
  • 답변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안녕하십니까?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총무과장 홍공숙입니다.

전북교육에 관심을 갖고 제안을 남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주신모범공무원상 수상 인원을 30명 늘려주세요!’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모범공무원 포상 조례」에는 모범공무원을 20명 이내로 선발하고,

교사 및 일반직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선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사와 일반직의 각 선발 숫자는 시행 계획 수립 시에 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된 만큼 목적에 맞는 운영을 위하여

교사와 일반직 구성 비율을 고려하여

모든 교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선발 인원을

설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육청은 각자의 업무에서 최선을 다하는 공무원의 노력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귀하의 전북교육 발전을 위한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239-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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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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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개의 댓글이 있습니다.

  • 행적직은 그동안 얼마나 꿀을 빨았던것입니까?? 참...
    김정현   2024-07-16
  • 어느 누가 봐도, 입장을 바꿔도 수긍이 되고, 아무상관 없는, 공정한 방향으로 개선되길 바랍니다.
    이정훈   2024-05-29
  • 이정훈   2024-05-29
  • 이런 차별이 있는줄 몰랐네요. 시정이 필요합니다.
    박은경   2024-05-29
  • 동의합니다.
    김윤하   2024-05-29
  • 동의합니다
    박준용   2024-05-29
  • 동의합니다.
    김가현   2024-05-29
  • 동의합니다.
    정경민   2024-05-29
  • 동의합니다.
    김선경   2024-05-29
  • 동의합니다.
    한은채   202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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