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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축하ㆍ명절맞이 지원금[행복 가족 ON! 따뜻한 밥상] 지급
- 작성자 : 교육혁신과(강희진)
- 작성일 : 2023-01-04
- 조회수 : 17862
생일축하ㆍ명절맞이 지원금[행복 가족 ON! 따뜻한 밥상] 지급
1. 사업내용: 저소득가정 학생의 복지 증진을 위한 생일축하 및 명절맞이 지원금
2. 지원대상: 교육급여* 수급 초·중·고학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12조에 따른 교육급여)
3. 지원내용: 학생 1인당 4만원 연3회, 총12만원 지급
- 생일축하 지원금: 생일 달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매월 말일까지)
- 명절맞이 지원금: 설,추석에 교육급여 수급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학생(명절 전까지)
4. 지원방법: 현금지급(교육급여 계좌 입금), ※별도 신청 없음
붙임 생일축하 명절맞이 지원금(따뜻한 밥상) 지급안내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