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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 공고문 안내
- 작성자 : 학교안전과(강원균)
- 작성일 : 2024-01-31
- 조회수 : 537
산림청 공고 제2024–45호
「산림보호법」 제31조 제3항에 따라 2024년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