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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학생 치료지원 전자카드 가맹점 승인ㆍ지정(2022.1월) 현황
- 작성자 : 교육혁신과(김현영)
- 작성일 : 2022-01-12
- 조회수 : 2042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치료지원 전자카드 가맹점 승인 및 지정 현황을 안내합니다.
해당 기관에서는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하시어 치료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유의사항
1. 가맹점으로 등록된 기관에서만 전자카드 결제 가능
2. 치료지원은 특수교육대상자의 치료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기관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은 없음
3. 지정된 기관은 지정기간 내 사업 지속 참여 의무가 있음
4. 교육(지원)청에서 현장점검 시 협조하여야 함
5. 가맹점 지정기간 중에도 지정 취소 등의 조치가 가능
- 교육감 또는 교육지원청교육장의 정당한 지시 및 요건에 불응, 안전사고발생, 민원 발생, 치료지원비 부정청구, 담합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현장점검 결과 선정기준 부적합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