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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 무시험검정(정교사 1급) 신청방법 안내

  • 작성자 : 교원인사과(박진호)
  • 작성일 : 2024-03-10
  • 조회수 : 988

유아교육법22조 및·중등교육법21조의 [별표2]의 교사 자격 기준의 교원자격(정교사 1)교원자격검정령19조의 무시험검정으로 신청하고자 할 경우 붙임 1"교원자격무시험검정 자격기준"을 확인하여   붙임 2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방법 안내"에 따라 구비서류를 첨부(붙임 3, 붙임4)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교육 대학원 및 대학원 석사학위 받은후 1급 정교사 자격증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신청시 대학원 성적증명서 제출하여야 함)

 

▪ 유치원 및 초등 관련 자격증: 서아름 주무관(239-3365)

중등 관련 자격증: 박진호 주무관(239-3374)

 

신청 유의사항

1) 교원자격검정령31조에 의거하여 (2021. 6. 23. 시행) 교원자격취득 신청자의 경우 별도 동의서 제출 없이 건강에 관한 정보 및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하며, 교사자격 취득 신청 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함

 

2) 유아교육법22조 및·중등교육법21조 개정에 따라 무시험검정 신청자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원본) ”을 제출 하여야 함

 

3) 붙임 1"교원자격무시험검정 자격기준"을 확인 후 자격기준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석사학위수여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함(학위기만 제출시 서류 반려함)

- 교원자격증  원본을 제출한 경우 반환되지 않음

 

4) 중등교원 경력증명서 내 임용과목을 수기 작성한 경우: 수기 작성한 과목에 반드시 확인자 학교직인날인하여 제출하여야함(붙임 4번 참고)

- 직위 및 경력기간 등이 부실하게 작성된 것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았으니 정확히 확인하고 제출하기 바람

- 임용과목을 수기 작성한 경우 확인자를 경력증명대상자(자기이름) 서명하면 안됨

 전일제 강사 및 시간강사 경력은 교육경력에 포함되지 않으며전문상담교사(1교원자격증 취득인경우  교육대학원 입학전 경력증명서만 제출하여야하함

 

5)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를 등기우편 등으로 제출하여야함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무시험 검정원서 제출 생략 가능함

주소)5506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전라북도교육청 교원인사과(중등 또는 초등 교원자격신청 서류 재중) 또는 전북교육청 민원실에 직접 인편 제출하여야함

 

 무시험검정에 의해 정교사(1) 자격증 취득 호봉 재획정 요청하여야만  호봉에 반영 

 

 

 

붙임1.교원자격무시험검정자격기준.pdf (91 kb)바로보기
붙임2.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방법안내(2024.1.).pdf (639 kb)바로보기
붙임3-1.무시험검정원서작성.pdf (117 kb)바로보기
붙임4.(올바른사례)경력증명서.pdf (295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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