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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자격 무시험검정(정교사 1급) 신청방법 안내
- 작성자 : 교원인사과(박진호)
- 작성일 : 2024-03-10
- 조회수 : 999
「유아교육법」제22조 및「초·중등교육법」제21조의 [별표2]의 교사 자격 기준의 교원자격(정교사 1급)을 「교원자격검정령」 제19조의 무시험검정으로 신청하고자 할 경우 붙임 1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자격기준"을 확인하여 붙임 2의 "교원자격 무시험검정 신청방법 안내"에 따라 구비서류를 첨부(붙임 3, 붙임4)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교육 대학원 및 대학원 석사학위 받은후 1급 정교사 자격증 및 전문상담교사 자격증 신청시 대학원 성적증명서 제출하여야 함)
▪ 유치원 및 초등 관련 자격증: 서아름 주무관(239-3365)
▪ 중등 관련 자격증: 박진호 주무관(239-3374)
▪ 신청 유의사항
1) 「교원자격검정령」 제31조에 의거하여 (2021. 6. 23. 시행) 교원자격취득 신청자의 경우 별도 동의서 제출 없이 건강에 관한 정보 및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하며, 교사자격 취득 신청 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함
2) 「유아교육법」제22조 및「초·중등교육법」제21조 개정에 따라 무시험검정 신청자는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검사결과통보서(원본) ”을 제출 하여야 함
3) 붙임 1의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자격기준"을 확인 후 자격기준에 맞는 서류를 제출하여야하며, 석사학위수여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함(학위기만 제출시 서류 반려함)
- 교원자격증 원본을 제출한 경우 반환되지 않음
4) 중등교원 경력증명서 내 임용과목을 수기 작성한 경우: 수기 작성한 과목에 반드시 확인자 및 학교직인날인하여 제출하여야함(붙임 4번 참고)
- 직위 및 경력기간 등이 부실하게 작성된 것을 제출하는 경우가 많았으니 정확히 확인하고 제출하기 바람
- 임용과목을 수기 작성한 경우 확인자를 경력증명대상자(자기이름) 서명하면 안됨
※ 전일제 강사 및 시간강사 경력은 교육경력에 포함되지 않으며, 전문상담교사(1급) 교원자격증 취득인경우 교육대학원 입학전 경력증명서만 제출하여야하함
5)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구비서류를 등기우편 등으로 제출하여야함
- 정부24를 통해 신청하는 경우 무시험 검정원서 제출 생략 가능함
- 주소: 우)55065,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홍산로 111 전라북도교육청 교원인사과(중등 또는 초등 교원자격신청 서류 재중) 또는 전북교육청 민원실에 직접 인편 제출하여야함
※ 무시험검정에 의해 정교사(1급) 자격증 취득후 호봉 재획정 요청하여야만 호봉에 반영 됨
붙임1.교원자격무시험검정자격기준.pdf (91 kb)바로보기
붙임2.교원자격무시험검정신청방법안내(2024.1.).pdf (639 kb)바로보기
붙임3-1.무시험검정원서작성.pdf (117 kb)바로보기
붙임4.(올바른사례)경력증명서.pdf (295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