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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협조요청]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등록 취소) 공시송달 공고문 게시
- 작성자 : 창의인재교육과(유성연)
- 작성일 : 2024-01-26
- 조회수 : 600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공고 제2024–29호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등록 취소) 공시송달 공고
「평생교육법」 제42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평생교육시설 설치자에 대하여 행정처분(등록 취소)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나, 등기 반송,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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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고 명: 평생교육시설 행정처분(등록 취소) 공시송달 공고
2. 근거 법령
가. 「평생교육법」제42조(행정처분)
①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은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의 설치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평생교육과정을 폐쇄할 수 있고,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평생교육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운영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
나.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송달받을 자가 알기 쉽도록 관보, 공보, 게시판, 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1. 송달받을 자의 주소등을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 2.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
다. 「행정절차법」제15조(송달의 효력 발생)
① 송달은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문서가 송달받을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③ 제14조제4항의 경우에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긴급히 시행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 효력 발생 시기를 달리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인가 또는 등록 시의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미운영)
4. 공고 기간: 2024. 1. 25.(목)~2. 8.(목)
5. 공시대상
연번 |
시설명 |
설치자 |
사업장 주소 |
1 |
고양평생교육센터 배움의 숲 |
주식회사 고양신문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위시티2로 11번길 22-14 305호 |
2 |
푸른여성연합부설 고양평생교육원 |
한광순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18, 405호 |
3 |
두드림 평생교육원 |
예스두드림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혜음로 29-19, 2층 |
4 |
블라썸필라테스 평생교육원 |
오귀환 |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동세로 86, 401호 |
5 |
씨앗스토리 평생교육원 |
장현영 |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덕이로 10-4, 2H-202호 |
6. 유의사항
가. 위 행정처분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서면 또는 온라인: www.simpan.go.kr)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법」 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및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나.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031-900-289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1월 25일
경기도고양교육지원청교육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