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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교섭 요구 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 작성자 : 민주시민교육과(김종소)
- 작성일 : 2023-12-21
- 조회수 : 873
전라북도교육청 공고 제2023 - 590호
단체교섭 요구 사실 및 교섭참여 공고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⑤항 및 ⑥항, 「동법 시행령」 제3조 ③항 및 ④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단체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오니, 전라북도교육감과 교섭을 희망하는 교원노동조합은 아래의 요구기간 내에 교섭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21일
전라북도교육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