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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

  • 작성자 : 민주시민교육과(한상균)
  • 작성일 : 2023-09-08
  • 조회수 : 2616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 이미지(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 이미지(1)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 이미지(2)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 이미지(2)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 이미지(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 이미지(3)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 이미지(4)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2023.9.1.) 이미지(4)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 주요 내용(2023.9.1.)

교사

▶ 수업방해 학생을 분리할 수 있어요

▶ 근무시간 및 직무범위 외 상담은 거부할 수 있어요

▶ 학생에게 주의, 조언, 상담, 훈육·훈계할 수 있으며 불응학생에게 징계를 요청할 수 있어요

▶ 학부모에게 학생 문제개선을 위한 전문가의 검사와 상담치료를 권고할 수 있어요

학생

▶ 수업 중 휴대전화는 사용하지 않아요

※ 수업에 활용 등 사전에 허락을 받은 경우 제외

▶ 수업을 방해할 경우 분리·제지 당할 수 있어요

▶ 학칙 개정에 참여할 수 있어요

▶ 선생님의 생활지도를 존중해요

학부모

▶ 상담 요청권과 상담 예약제를 통해 선생님께 자녀교육에 대한 상담을 요청할 수 있어요

▶ 수업방해 학생 분리 등으로 자녀의 안전한 교실과 학습할 권리가 보장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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