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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공포]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
- 작성자 : 노사협력과(김초아)
- 작성일 : 2023-11-10
- 조회수 : 378
제404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2023. 10. 23.)에서 의결된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명칭 변경 등을 위한 전라북도 교육ㆍ학예에 관한 조례 일괄개정조례를 공포한다.
전 라 북 도 교 육 감
2023년 11월 10일
전라북도 조례 제5387호
(조례제5387호)전북특별자치도설치등에관한특별법시행에따른명칭변경등을위한전라북도교육학예에관한조례일괄개정조례.hwp (406 kb)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