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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 재무과(류재환)
  • 작성일 : 2024-05-14
  • 조회수 : 73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공고 제2024 - 233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통지 공시송달 공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92조제2항제2호의 규정 위반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통지를 계약상대자에게 송달하려 하였으나 통상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공고기간: 2024. 5. 17. 2024. 5. 31. (15일간)

통지대상: *(631226-1******)

   

붙임 부정당업자 제재 통지서 1.

     

2024. 5. 14.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공시송달공고문(홈페이지_게시).hwp (33 kb)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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